조달청, 종합-전문건설 상호 진출 활성화 기준 개정

종합·전문건설 간 경쟁유도
라펜트l기사입력2021-04-14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12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3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종합-전문건설사업자 상호 참여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2월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에 관한 제도 정비는 일단락됐다. 

우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기준)’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규모와 역량 차이를 고려한 실적평가방법 마련해 전문건설사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시공평가결과에 기본점수 부여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가점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전문업종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하는 방법이다.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서는 시공평가결과, 건설인력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심사 등 전문건설사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항목에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서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유자격자명부 대상 종합공사(추정가격 고시금액(82억 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PQ 신인도 평가항목 중 건설재해 관련 평가를 강화했다.

그동안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고서도 다른 신인도 항목에서 가점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0.2점/건 → -0.5점/건)해 다른 항목에서 받은 가점으로 감점효과를 상쇄하기 어렵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시 성실한 보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나라장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40여년간 유지해 온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정부공사 입찰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게 돼 앞으로 건설업체의 역량강화는 물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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