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편의시설 건폐율 완화

라펜트l기사입력1986-03-01
도시지역의 공원에 들어서는 각종 시설물의 건폐율과 시설의 종류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건설부가 지난 1월 건설부령 제3백95호로 개정한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종전에는 일반공원은 공원 면적의 2%, 근린공원은 5%, 이하로 되어 있던 건폐율을 5~20% 이하까지 대폭 완화함으로써 종전보다 더 많은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완화된 내용을 공원 종류별로 보면, 어린이공원은 1천5백㎡이상일 때 건폐율이 2%이하에서 5%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근린공원은 면적이 1만~3만㎡ 일때 종전의 5%이하에서 20%이하로, 3만~10만㎡일때 5%이하에서 15%이하로, 10만㎡이상일 때는 5%이하에서 10%이하로 각각 건폐율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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