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시 ‘자연재해 대비책’마련 필수

국토부, ‘재해취약성 분석 매뉴얼(안)’ 발표
라펜트l기사입력2013-04-14

 

국토교통부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지역별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분석하여, 대비책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침수에 취약한 하천변에는 녹지대·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11일 국토부는재해취약성 분석 매뉴얼()’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는 지자체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분석의 일환으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재해취약성 분석은 기후변화 재해 유형에 따라 △기후특성, △도시 이용특성, △지형을 종합하여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번 매뉴얼은 재해취약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여, 도면으로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강우량, 기온 등 기후요인만으로 재해 위험을 분석하는 기존과 달리, 해당도시의 개발상황을 반영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국토부는 하천변에는 녹지대를 조성하고, 도심 저지대에는 우수 저류시설, 차수판, 필로티 구조 건축물 설치 등 방재를 고려한 도시개발의 사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해취약성분석의 정착·확산을 위해, 분석기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 지자체에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국토 전반에 대한 재해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왔다.

글_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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