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중견사 ‘입찰담합’무더기 중징계 돌입

업계 “과잉 중복처벌” 심각한 경영위기 올수도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3-10-1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이달에 중견건설사 34개사를 대상으로 담합에 대한 처벌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강행할 뜻을 내비춰 건설업계가 초비상이다.

 

LH는 지난 2일 담합에 따른 부정당제재처분에 앞서 중견건설업체로부터 의견진술서를 접수했다.

 

본지 취재결과 LH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10월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지난 2일 업계로부터 최종 의견진술서를 접수했으며, 법리대로 이달 중순까지 제재시기 및 처벌수위를 검토 후 이달 안에 최종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최근 최종적으로 대법원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자체 내부적으로 판단해 결론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LH 피해가 경미해 1/2 경감도 검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의 특성상 1단계 심사에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이지, 반드시 2단계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것으로 낙찰가격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사실상사형선고와 같은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 모든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참여권을 박탈 받는 심각한 제제처분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건설업계는 공정위로부터 제재 처분을 충분히 받았다고 밝혔다.

 

업계 측은이 사건 입찰로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이번 입찰 참가행위로 인한 낙찰금액, LH공사가 입은 손해의 최대 40배에 이르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번 입찰 담합건은 성남판교 9공구 등 8, 입찰 결과 모두 75% 미만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돼 저가지구로 주택공사의 관리를 받아야 하고, 특히 2곳은 70%미만으로 초저가지구일 정도로 낙찰률이 매우 낮다.

 

건설업계 관계자는담합이 실시됐다면 수익성이 매우 좋아야 할 텐데 거의 모든 공사에서 손실을 기록했다. 이번 건은 1단계를 통과하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부정당제재 처분은 과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34개중 절반에 달하는 중견 건설업체들은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중으로 부정당제재 처분이 실시된다면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것은 물론 협력업체 및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추산된다.

 

글·사진_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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