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선 도시공원·녹지가 ‘반토막’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14-01-21

 

행복주택에서 건폐율, 용적률 산정시 인공대지의 조경면적을 ‘대지의 조경’으로 보고, 공원은 기준의 절반 크기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또 행복주택에선 어린이놀이터 대신 운동시설, 휴게소  설치가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복주택부지를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 등을 절반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또 철도부지, 유수지 등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시 건축면적에서 인공대지를 제외하고, 인공대지의 조경면적을 대지의 조경으로 보도록 하였다.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도, 행복주택에선 1/2 수준으로 적용가능토록 해놓았으며, 어린이놀이터 대신 주민운동시설, 휴게소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3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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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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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국토교통부,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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