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경관, 역사도심‧한강변‧주요산 중심으로 중점관리

서울시,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마련
라펜트l기사입력2016-07-14

 

서울시가 서울의 경관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과 밑그림을 담은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경관계획'은 도시경관 부문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실행수단인 관련계획 및 심의에 대한 경관부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또, 역사문화자원, 건축물, 자연녹지,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의 다양한 요소들간의 배려와 조화를 통해 경관을 관리‧형성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경관법」에 따라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한다.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경관계획 내용 보완,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 등 내용을 핵심으로 '13년 「경관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09년 최초 수립한 경관계획의 틀과 내용을 다듬고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반영했다.

이번에 마련한 재정비(안)은 핵심적으로 서울 전역에 대한 경관 보전‧관리‧형성계획과 경관법에 따라 새로 설정한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그동안 18개로(기본+중점관리구역) 세분화됐던 경관 관리구역을 경관적 중요도에 따라 △역사도심 한강변 주요 산 주변) 중점관리구역 총 116㎢로 단순화했다. 

또, 10개로 구분돼 복잡했던 경관구조를 역사도심권(사대문안+한양도성) 자연녹지축(내‧외사산, 남북녹지) 수변축(한강, 지천) 경관자원거점(국가지정문화재+주요경관자원)으로 재편해 경관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경관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 목적에 따라 시 주도, 자치구 협력, 시민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시민체감형 생활경관 개선은 물론 지역재생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울의 경관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와 자치구, 사업자, 전문가, 시민이 함께 협력하는 계획으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년 5월 계획수립에 착수, 1,000명이 넘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경관인식조사, 관계부서‧전문가 합동 워크숍, 전문가 집중검토회의 등을 거쳤다. 

시는 공청회에 이어 오는 8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국토교통부, 자치구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 9월 경관위원회 심의 등 법적절차를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경관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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