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원전문가 양성시 조경특례 구두합의

정주현 이사장 ‘정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기준안’ 협의
라펜트l기사입력2016-11-02

 

최근 산림청이 마련하고 있는 ‘정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기준안’이 공개됐다. 그러나 기준안에는 정원에 대해 공부하고 조성해온 조경전문가에 대한 언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정주현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26일, “산림청 관계자와 통화해 조경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별도의 특례조항을 두기로 구두상으로 합의했다”며 “조만간 특례규정안을 만들어 보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주현 이사장에 의하면 산림청은 조경과 상생하기로 했으니 조경계의 의견을 달라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기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8 개정에 대한 내용으로, 모법 제18조의10에 의거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에는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교육시설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확보 △평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교육시간은 이론수업의 경우 총 100시간을, 실습은 총 2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1) 이론수업 이수시간 : 총 100시간 이상으로 하되, 각 과목당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식물학(식물분류학 포함) : 10시간 이상
- 생태학 : 5시간 이상
- 토양학 : 5시간 이상
- 재배학 : 10시간 이상
- 식물보호학(보전생물학, 병충해관리 포함) : 10시간 이상
- 정원학 개론(정원史, 정원작가론, 정원계획·설계(CAD), 정원품셈 포함) : 50시간 이상
- 정원시설(재료 및 구조분야 포함) 및 장비 : 10시간 이상

2) 실습수업 이수시간 : 총 250시간 이상으로 하되, 각 과목당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정원 설계(건축·공간·수경·점경물·수목 선별 및 디자인, CAD 활용 등) : 80시간 이상
- 식물 재배관리(옮겨심기, 토양조성·관리, 가지치기, 물주기, 덮기, 시비, 병해충관리 등) : 40시간 이상
- 실내·실외 정원 조성(식물 식재 및 재료·구조물 배치 등) : 100시간 이상
- 정원시설 및 장비 활용 : 30시간 이상
이에 대해 한 조경전문가는 “4년 동안 조경‧정원을 공부해온 전공자도 산림청 지정 정원교육기관에서 총 350시간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수해야 정원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과 같다”며 “조경의 역사가 정원의 역사고, 실제적으로 조경기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원가인데 조경전문가가 다시 이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피력했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에 정원설계가 포함되어 있고, ‘조경 건설업’에는 정원조성 공사가,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에는 정원관리 대리가 예시로 명시되어 있다. 조경의 모체가 정원이라는 것이다.

반면 또 다른 조경전문가는 “조경내 정원교육이 부실한 것은 사실”이라며 “토양이나 초화 같은 경우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기에 절충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만 유예를 받는 방안이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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