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섭 청장, ″산림기술진흥법, 조경분야 수용해야″

경력증명서 발급 및 산림사업장 배치에 조경포함 전망
라펜트l기사입력2017-03-28

 

신원섭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자 제도의 통합운영을 골자로 하는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산림기술진흥법에 조경분야를 수용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진흥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송병화 세계사이버대학 환경조경원예학과 교수는 산림기술자에만 해당되는 ‘경력증명서 발급 및 산림사업장 배치’ 내용이 조경기술자에게도 동등하게 가능하도록 제정안을 수정 요청했다.

제정안에 명시된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조경기술자는 건설기술자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정안 발의 이후 조경계에서는 ‘조경기술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실적이 쌓이지 않고, 종국에는 자연스레 배제될 여지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송 교수는 산림사업에 있어 조경기술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조경기술자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 소관법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산림기술자를 조경기술자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어, 최소한의 형평성 차원에서 산림사업 시 조경기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5조와 같이 산림사업 현장 배치인원에서 조경기술자를 배제한다면 “도시림, 숲길 등 조경기술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무력화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련 별표1)’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사업인 자연휴양림, 도시림의 조성과 숲길 조성․관리에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가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산림청에서 수목원법에 정원을 추가한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원산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해왔던 조경계와의 협의를 통해 자연휴양림, 숲길 조성 등의 사업에 조경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림자원법에 의한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에서 이미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가 허용되고 있기에 산림기술진흥법안에서도 이를 수용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진술인으로 나온 허종춘 한국산림기술사협회 명예회장 또한 조경계의 요구가 “산림사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산림사업의 질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사를 산림관련 법규 안에 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병화 교수는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가면서 번복되는 경우도 있으니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계류 중인 ‘산림기술진흥법안’은 산림사업 및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9월 27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11월 22일에 열린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를 통해 ‘산림사업현장에 산림기술자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서 대한건설협회, 환경조경발전재단 등에서 산림기술자의 범위에 건축기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의견을 듣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한 바 있다.

조경계 요청 사항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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