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문화 확산 위한 ‘국가정원’ 지정 요건 강화된다

산림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라펜트l기사입력2017-10-18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여 국가정원이 공공정원의 롤 모델로서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다르면 지방정원조성예정지 지정·해제, 조성계획 승인 및 사업인허가 절차 이행 근거 확보 등 지방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지방·민간·공동체정원의 등록요건 마련, 등록된 정원의 개원 및 휴원, 시정요구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관리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정원조성예정지 지정·해제 등을 위해서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 받아야 하며,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사유 발생 시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육성에 거점정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정원을 조성하고자 명확한 근거가 규정되게 된 것이다.


정원의 등록 기준 또한 강화됐다. 지방·민간·공동체정원의 품질 확보와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등록된 정원을 효율적이며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조성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과 등록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오는 11월 6일까지 의견서를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우편 또는 팩스(042-471-1445),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주소_(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글_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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