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시설·진흥단지 지정조건 완화 전망

국토부, 「조경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18-07-06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정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조경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중 서울특별시의 경우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해야 하는 것을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5개 업체 이상이 입주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조경진흥단지’ 또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2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해야 하는 것을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10개 업체 이상이 밀집하여 상주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조경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8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 팩스(044-201-5574)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_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문의처_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7)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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