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선] 지방정부의 환경조경행정 체계를 개편해야

안상욱 논설위원(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라펜트l기사입력2018-07-26

 

지방정부의 환경조경행정 체계를 개편해야


_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연일 폭염주의보가 손전화를 타고, 신문과 방송을 타고 전해진다.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녹아서 미치는 영향이라며 온난화의 지속을 경계하는 신문기사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이제 우리의 도시에서도 온난화로 일컬어지는 자연환경의 변화와 인구감소 및 이에 따른 도시쇠퇴로 불리는 사회환경의 변화는 거의 상수화 되고 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에 맞는, 아니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경조경행정 체계의 개편 방향에 대해 얘기해보자.

먼저, 자연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100년 동안 평균 기온이 약 1.7℃ 올랐으며, 현재의 열대야 일수는 2100년 적어도 40일에서 많으면 70일에 이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온난화 추세가 매우 구체적인 지표로 증명되고 있다. 다음으로 인구의 변화를 살펴보자. 2500만(60년)<3810만(80년)<4700만(00년)<5200만?(20년)<5300만?(30년)>5200만?(40년)>4900만?(50년)>4500만?(60년)>4000만?(70년)으로 현재의 성장추세는 곧 사라지고, 2030년경부터 감소추세가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방도시 인구감소 추세는 더욱 심각하다.

기후는 더 따뜻해지고 도시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변화흐름을 바탕으로 중앙부처, 광역정부, 기초정부의 환경조경행정 체계의 개편방향을 정리해보자.

먼저, 환경부는 생물자원 업무와 폭염 등의 기후변화대응 업무 그리고 도시용지의 환경복원 업무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 농산어촌지역의 축소와 지방도시의 쇠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환경복원으로 연착륙시키는 과제에 환경조경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 또한 도시온도의 상승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축소 그리고 시설물의 유지관리 증가에 대비하여 국토 + 토지(기후변화 대응)와 주택 + 도시(공원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통합)로의 대개편이 필요하며, 나무심기와 물순환 등 환경조경계의 능동적이고도 창의적인 참여와 지원이 절실하다.

광역정부에서도 기후 변화와 도시인구 감소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사람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본청에는 환경정책, 자연환경, 생활환경, 물환경 등의 환경업무를 관장하는 환경국과 공원녹지정책, 공원, 조경, 생태, 산지 등의 공원과 조경 업무를 관장하는 공원녹지국을 두고, 공원녹지의 조성업무를 담당하는 공원녹지사업소를 권역별로 두며, 각 구청에는 관리업무를 맡는 환경과와 공원녹지과를 두어 시민의 행복을 지켜주어야 한다.

기초정부의 선제적 대응은 더욱 필요하다. 최근까지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에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주택건설 등 개발위주의 조직 팽창에 매몰되어 시민의 삶의 질 부서는 밀려나 있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도시도 시민중심으로의 조직 변화에 미온적이다. 상주인구의 감소에 따른 재정자립도의 악화, 잉여 도시기반시설의 증가에 따른 관리예산의 부담 가중과 함께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21세기형 행정조직으로의 개편이 시급하다. 본청에는 환경정책, 자연환경, 생활환경, 물환경, 공원녹지정책, 조경 등의 환경조경 정책업무를 관장하는 환경녹지국을 두고, 공원녹지의 조성과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공원녹지사업소를 따로 두며, 각 구청에는 관리업무를 맡는 환경과와 공원녹지과를 두어 시민행정을 펼쳐야 한다.

창원시는 본청에 환경녹지국(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를 두고 있으며, 공원녹지사업소는 없고, 구청에는 산림농정과(농정담당, 산림담당, 공원녹지담당)을 편제하고 있다.

수원시는 본청에 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을 두고, 공원녹지사업소(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를 운영해 왔으며, 18년 7월 시행한 조직 개편을 통해 공원녹지사업소(3과)를 유지하고 4개의 구청에 공원녹지과(녹지관리팀, 조경팀, 공원관리팀)을 신설(기존 1팀 체제) 편제시켰다. 수원시는 본청에는 공원녹지부서가 없지만, 시민편에서 관리업무를 강화시키기 위해 구청에 공원녹지과를 편제시킨 최초의 지방정부 사례가 되었다.

본청에 환경조경부서가 없으면, 민간이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는 공원녹지의 경우에 공원조성계획과 시공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채, 공원녹지사업소는 조성된 공원녹지의 인수인계와 이후의 관리업무만 맡게 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본청에 환경조경 정책부서를 두고 조경, 공원녹지 정책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개편해야 한다.
글_안상욱 이사장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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