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선] 공동주택 조경관리의 새로운 시도

안상욱 논설위원(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라펜트l기사입력2018-09-30

 

공동주택 조경관리의 새로운 시도


_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다.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의 도시화율은 57%, 82%, 88%, 91%로, 주택 갈래 가운데 아파트의 비율은 7%, 23%, 48%, 59%로, 도시화율이 높아질수록 아파트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은 2014년 50.8%에 달해 국민의 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파트공화국이 되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뒤 인구가 급증하고, 196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이 추진되면서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정부는 도시로 몰리는 농민의 후예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1972년 12월)하였으며, 늘어나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령을 제정(1979년 11월)하였다. 공동주택의 양산으로 주택보급률이 100%에 근접하자 주택건설촉진법을 폐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을 제정(2003년 5월)하였으며,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의 삶의 질이 더욱 중요해지자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2015년 8월)하기에 이르렀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관리기구, 관리 규약, 공동체 활성화, 장기수선계획, 시설 관리, 하자 보수, 분쟁 조정, 주택관리 등으로 놀이터 등 조경시설물과 조경수 등 조경식생의 유지관리 그리고 주민참여에 바탕을 둔 공동체 활성화 사항은 조경분야와 관련이 깊다. 특히, 푸르른 녹지와 넓은 보행공간 등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흐름에서 보면 공동주택관리에서 조경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조경의 눈으로 건설시장의 흐름을 다시 해석하면, 시공의 촉진(2000년대 이전), 시공과 관리의 정상화(2015년 이전), 주민참여 관리(2015년 이후)의 제도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지방도시의 쇠퇴와 맞물려 건설시장은 축소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기존 건축물과 시설의 보수와 유지관리 시장 그리고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활성화 부문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조경계가 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관리 분야에서 주민참여에 바탕을 두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찾아 나서야 할 때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의 틀에서 조경계의 역할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를 수원지역에서의 움직임을 사례로 들어 제언하고자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행정은 입주자가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노력(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현장에서 이를 실행할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수원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부문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특별법), 주거복지센터(주거기본법)의 예를 들어 지방정부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두도록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선을 추진(현재는 중앙의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만 규정)하고 있다. 상위의 법령이 개선되면 필자가 일하고 있는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두고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상담․학습, 공사와 용역 등의 기술․공동체 활성화․분쟁조정 등의 지원 업무(법 제86조,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맡도록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환경의 수도를 꿈꾸는 수원은 공동주택단지를 푸르게 가꾸어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고자 조경지원센터(?)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데, 필자는 조경지원센터의 역할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조경수와 녹지의 관리 부실, 조경유지관리공사의 비전문성, 조경공간의 주차장화를 둘러싼 갈등 등이 끊이지 않고 민원으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조경관리 지원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의 역할 통합은 예산과 인력의 절감효과와 업무의 효율화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과 시책이 늘어날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도 주민주도의 마을자치 쪽으로 한층 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환경조경계도 지방정부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환경조경전문가의 운영 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며,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를 선도하여 마을자치시대를 실현하는 데까지 앞장서야 할 것이다.
글_안상욱 이사장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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