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안 공개

생활SOC 공급기준으로 활용
라펜트l기사입력2018-12-04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가건축위원회(위원장 승효상),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과 함께 지난 11월 29일 서울 SC 컨벤션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가가 정책목표로 생활SOC의 전국적 공급을 확대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내년도 8.7조를 투자하기로 정책을 전환함에 따라 국민 누구든 어디에 거주하든 보편적으로 받아야하는 생활서비스 공급을 국가가 지원한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재정비 중인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이하 최저기준)’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6호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기준으로,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다.

10년 단위의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2014~2023)에 포함된 내용으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3.27일 발표)에 따라 주민중심, 수요자중심, 생활밀착형의 기준으로 재정비하고 있다.

이날 성은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을 공개했다.

최저기준의 적용범위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는 도시 및 농촌(읍면 소재지)으로 어느 지역에나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성 연구위원은 시설별 1인당 시간 거리를 제시, 차량을 통해 접근하는 대규모 시설은 ‘지역거점시설’, 도보를 통해 이용가능한 ‘마을단위시설’로 구분했다.

지역거점시설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의 소생활권이며 공공 주체로 낙후지역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며, 마을단위시설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상 근린권역으로 공공 투입을 우선하나 민간을 고려하는 방향에서 아파트 수준의 편의와 복지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기준은 도시주민의 향유수준과 국민의 희망수요를 고려해 도출했으며 주민이용 편의, 공급비용 대비 이용가능성, 예산제약 등을 고려해 적소공급을 지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국을 지역거점과 마을단위로 구분, 각각 500×500, 200×200m의 셀로 격자화해 각 개인의 거주지 근린에서 최단거지 시설까지의 접근거리를 분석했다. 이는 생활SOC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추후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최저기준 재정비안에 의하면 최저기준의 다양한 항목 중 ‘공원’은 지역거점시설의 경우 10만㎡ 이상의 거리이며 차량으로 10분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반면 마을단위시설의 경우 도모로 10~15분 내에 위치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현재 향유수준은 국민1인당 761m, 도보 15분 거리이나 실제 이동시산의 평균은 17.5분, 희망거리는 10분이기에 10~15분으로 보정한 값이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

지역

거점

시설

시설

세부시설

최저기준

공공거점도서관

국공립도서관(지자체, 교육청설립포함)

차량 25분

공공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차량 20분 

전시시설

공공체육시설

경기장

차량 10분 

체육관

차량 15분

수영장

차량 30분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차량 30분

보건소

차량 20분

종합병원, 응급의료기관

차량 20분

지역거점공원(10만㎡ 이상)

차량 10분

마을

단위

시설

마을주차장

시군구 운영 노상/노외/시설 주차장

도보 10분

마을도서관

공공거점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도보 10~15분

어린이집

국공립 및 민간

도보 5분

유치원

국공립 및 민간

도보 5~10분

초등학교

-

도보 10분

마을 노인복지시설

노인교실

도보 10분

 

경로당

도보 5분

생활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도보 10~15분

근린공원

도시공원

도보 10~15분

의원

1차 병원(의원, 치과, 한의원)

도보 20~25분

약국

-

도보 15~20분

소매점

도보 10분

기타 생활편의시설

무인택배함, 쓰레기분리시설 등

도보 5분


성 연구위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되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별도의 공급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공급계획 수립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최소거리와 수용능력, 10만 이상 중소도시는 최소거리와 수용능력, 그리고 유휴시설의 현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10만 미만의 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은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는 입지효율화를 추진하고 교통등 전달체계 개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입지조건 또한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지역간 연계하는 콤팩트-네트워크 방식을 도입할 것과 지자체 여건에 따른 시설규모, 운영관리계획의 수립과 주민중심의 운영조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강조했다.


성은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김태영 국토연구원 연구원

김태영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기초생활인프라 공급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우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에 있어 기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지역으로 기초생활인프라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신규 뉴딜사업 선정시 부족 지역을 우선 선정하도록해 집중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니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공급참여방안도 제안했다. 예산과 부지확보, 관리문제를 감안해 복합 공급하는 방안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지원되는 국비+지자체매칭 예산+주택도시기금 출융자+공기업 투자지원 복합방안이다. 공기업이 도시재생지역에 공급하는 경우 기금 저리융자를 실시하고, 공공임대상가를 활용해 민간이 공급하도록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있다.

마지막으로 민관협업(PPP)형 공급방안으로, 공기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총괄관리, 시행, 운영까지 담당하는 ‘총괄사업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상업시설을 공급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의 사회적 추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이다.

김 연구원은 “국가적 최저기준이 설정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쇠퇴지역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국가가 전폭 지원하며 국가가 개입 공급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야할 것”이라며 “지역최저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가이드하고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정부의 공급과 지자체의 여건과 필요의 미스매치를 어떻게 해결하고 실제 작동하도록 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선언적인 수준에서의 법 규정이나 계획수립의 절차는 있으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지원이 끊기는 등의 강제력은 없어 실행이 어렵다는데 중지를 모았다.

김미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적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각 개별법에서 의무확보기준이 마련되어야 공급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지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재윤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지역마다 필요한 시설들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최저기준은 도시와 농어촌 구분없이 시설의 접근성 위주로 수립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맡겨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박민석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시설복합화나 부처연계, 협력사업을 통한 효과가 크다. 이는 법적 근거에 의해 지자체가 스스로 수립하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생활SOC도 이와 같은 절차가 마련된다면 지자체에서는 지원받을 태세가 되어있기에 중앙의 공급과 지방의 필요를 매칭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부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기준과 국가기준의 정합성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최저기준과 각 부처 기준의 수치와 범주의 차이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정도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목욕탕 등 실효성 있는 인프라의 특수성을 헤어려 기준이 설정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김미옥 선임연구위원은 “수영장과 생활체육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수치와 갭차이가 있으며, ‘경기장’과 같은 용어는 문체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며 부처간 소통으로 정합성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설 조성 이후 지속가능성을 위한 운영측면에 대한 내용도 다른 줄기로 논의됐다.

김요섭 LH 도시재생계획처 처장은 “지역이 주도해서 계획하고 정부는 안정적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공기업이 투입된다면 사업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기업의 역할 확대를 요청했다.

조경민 서울산책 대표는 “민과 관이 참여 비율을 조정하면서 5-10년에 걸쳐 민간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역기업이 공급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밖에도  대국민적 캠페인을 통한 홍보, 단위시설물의 품질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다.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산업기획단 단장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은 “기초생활인프라의 공급은 국민의 일상생활의 삶의 질 보장에 대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자 의무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생활SOC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이 실천 가능한 진단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산업기획단 단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최저기준의 수립에 있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녹아있는 생활밀착형 SOC, 누구든 어디서든 보편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람중심의 기준,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운영관리 지속성을 위한 합리적 공급, 관계부처와의 협력으로 최저기준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이라며 “대규모 토목SOC 기조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중심의 생활SOC사업에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최저기준에 부합하는 생활SOC 복합시설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사진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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