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조경분야 ‘300세대 이하’로 조정돼야

(사)한국조경협회, 조경분야 불합리한 감리업무 제도개선 건의한다
라펜트l기사입력2018-12-06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자)의 배치기준이 상이해 조경기술자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31일 제정된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5호)’에 의하면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조경기술자가 상주 감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50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에는 비전문가인 토목, 건축기술자가 조경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품질저하와 불합리한 공정관리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한국조경협회(회장 최종필)은 지난 11월 19일 조경분야 건설사업관리(감리)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를 토대로 향후 국토교통부에 개선요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건설사업관리(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업무이다.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에 의하면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등)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상주기술사와 기술지원기술자로 구분해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일반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중 조경분야는 문제점이 없다.

「주택법 시행령」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에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에 건설기술용억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서는 조경분야 감리원의 경우 ‘1,500세대 이상인 경우’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되어있어 조경분야를 규제하고 있다. 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에 의하면 300세대를 기준으로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8조(적격심사) 제2항의 「별표」 감리자의 적격심사 항목 및 배치기준의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항의 분야별 평가방법 가항(감리자, 감리회사)의 (8)항(적격여부)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조경분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타 직종(토목, 건축 등)에서 대행하여 조경기술자(감리자)는 일자리가 박탈됐으며 월 1회정도 기술지원만 하는 비상주 감리로 전락한 실정이다. 2018년도 공동주택 감리용역발주 총 172건(4,137억원) 중 조경감리 배치 현장은 10건으로 현저하게 낮다.

이밖에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에 의하면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배치하는데, 토목분야, 건축분야, 기타 설비분야로 한정하고 있어 조경분야는 제외되어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에도 토목, 전기, 기계분야 기술자의 감리업무 배치기준은 있으나 조경분야기술자에 대한 기준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자

1. 토목분야
2. 건축분야
3. 기타 설비분야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 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명 이상(조경은 없음)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조경협회는 형평성, 공정성에 맞도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1500세대 이상’인 기준을 ‘300세대’ 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공사의 하자율 저감으로 입주민들의 민원예방, 녹시량의 질적 수준향상, 녹지량 확충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신뢰성 확보와 공사의 품질, 안전관리, 공정관리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해 사회복지와 건설복지 향상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감리)분야의 다른 공종의 건설기술자보다 소외된 조경분야 기술자들에게 고용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전국 54개 대학 조경관련학과 졸업생들의 청년취업과 조경분야의 잠재적 여성기술자 35.3%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원제 아세아종합건설 부사장은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별표」의 「부표」의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규제 내용을 개정 ‘300세대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조경분야의 불합리한 감리업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 이에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이루어 청년실업 해소로 취업기회 마련, 여성 일자리 기회제공, 경력단절 건설기술자들의 재취업 등 약 1,500~2,000여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1석 3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필 (사)한국조경협회 회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개선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추후 현안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회관서의 토론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