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경학회, 제1호 '조경지원센터' 지정

조경진흥 싱크탱크, 범조경계의 관심과 지원 필요
라펜트l기사입력2018-12-09

 

(사)한국조경학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1호 조경지원센터로 지정됐다. 조경진흥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조경지원센터로 향후, 관련 산업 전반에 걸친 진흥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2016년 1월 7일, 법 제정 이후 범조경계가 소망하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다. 조경지원센터 지정은 조경분야의 발전과 조경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 왔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을 중심으로 범조경 차원의 기금모금 운동이 추진되었으며, (사)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안들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조경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해서는 자체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조경관련 단체의 협의 결과, (사)한국조경학회를 조경지원센터로 지정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사)한국조경학회 서주환 회장을 중심으로 조경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12월 6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조경지원센터로 지정받았으며, 지정 결과는 11일 국토교통부 관보로 고시될 예정이다.

앞으로 (사)한국조경학회는 조경지원센터로서 조경진흥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 조경 관련 사업체의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 ▲ 조경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 조경분야의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 ▲ 조경사업자의 창업・성장 등 지원 ▲ 조경분야의 동향분석 및 통계작성, 정보교류, 서비스 제공 ▲ 조경기술의 개발・융합・활용・교육 ▲ 조경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 그 밖의 지원센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 있다.

조경지원센터가 조경분야의 발전과 조경산업의 진흥을 위한 첨병이자 대들보로서 자리잡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어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또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범조경계의 관심과 지원이 촉구된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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