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 완화 전망

국토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19-02-08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7일(목) 입법예고 됐다.

현행 근린공원 내에서 어린이집 등 6종의 공원시설 합산 면적은 공원시설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개정안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 근린공원 전체 부지면적 제한 40%는 변동 없다.

또한 혁신도시와 행복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전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도시공원 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만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이유를 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시 면적 규제를 일부 완화해 여유 부지에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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