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시행

5일부터 시행…종합심사(기술+가격)로 기술력 중심 경쟁 기반 확보
기술인신문l기사입력2019-03-06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용역종심제')가 오늘(5일)부터 입찰공고하는 건설기술용역에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용역종심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용역종심제는 그동안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으나, 이 제도가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게 했다.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기술평가의 비중은 80% 이상(80~95%)으로 하고,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력 중심으로 경쟁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저가 입찰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하여 기술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총점차등제, 동점 시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가격점수가 조금만 오르도록 하여 과도한 저가 입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성평가를 시행한 경우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와 함께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 용역은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의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과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 추정가격 25억 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등이다.
글_김도영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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