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필기시험과목서 ‘조경사’ 삭제 입법예고

조경산업기사 필답형, 적산계산문제에서 서술문제로 변경
라펜트l기사입력2019-03-08

 

2022년 1월 1일부터 조경기사 필기시험과목에 ‘조경사’가 삭제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경산업기사 실기시험의 필답형이 적산계산문제뿐만 아니라 서술하는 형태로 변경될 예정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5일(화)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조경기사 필기시험과목이 조경사를 제외한 조경계획, 조경설계, 조경식재시공, 조경시설물시공, 조경관리 5과목이다. ‘조경식재’와 ‘조경시공구조학’ 과목의 명칭도 ‘조경식재시공’과 ‘조경시설물시공’으로 바뀌었다.

조경산업기사는 현장실무 중심의 평가방법 개선에 따라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추가된다. 적산계산문제로 대표되던 필답형이 서술을 요하는 문제로 변경된다는 의미다. 작업형인 도면그리기는 그대로 출제된다.

관계자에 의하면 “적산문제가 아예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배점이 낮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며 “추후 조경기사도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경기능사의 필기과목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 ‘조경일반’, ‘조경재료’, ‘조경시공 및 관리’에서 ‘조경설계’, ‘조경시공’, ‘조경관리’로 바뀐다. 실기시험과목명도 ‘조경작업’에서 ‘조경 기초 실무’로 변경됐다.


현행

개정안 

조경기사

필기시험

1. 조경사

2. 조경계획

3. 조경설계

4. 조경식재

5. 조경시공구조학

6. 조경관리론

1. 조경계획

2. 조경설계

3. 조경식재시공

4. 조경시설물시공

5. 조경관리


실기시험조경설계 및 시공 실무

조경산업기사

필기시험

1. 조경계획 및 설계

2. 조경식재

3. 조경시공

4. 조경관리

1. 조경계획 및 설계

2. 조경식재시공

3. 조경시설물시공

4. 조경관리

실기시험

조경설계 및 시공 실무

조경작업실무

조경기능사

필기시험

조경일반, 조경재료, 조경시공 및 관리

조경설계, 조경시공, 조경관리

실기시험

조경 작업

조경 기초 실무


아울러 개정안은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조경기사·산업기사·기능사 종목이 추가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에 의거 국가가 아닌 자는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경자격증도 이제는 국가 외에는 검정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견서 제출처
-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43kangtaekt@korea.kr
- 팩스: 044-202-8035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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