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 국민신탁운동 활성화 개정안 발의

신탁 집중화 방지 및 자연환경자산 추가
라펜트l기사입력2019-03-19

 

한정애 의원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법정법인 이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에도 권한·의무·혜택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신탁법인이 가지는 재산현황공개, 재산보전 및 운용, 행정계획 등의 협의, 조세감면 등 권한·혜택·의무 규정을 준용해 ‘국민신탁자치법인’에 적용하고, 국민신탁운동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력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신탁법인, 국민신탁자치법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신탁운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연환경자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3개 보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는 내용도 있다.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은 물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자연환경자산의 보전·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보전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해 법적 안정성 및 개발대항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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