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도시공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방안 제시

정부, 도시공원일몰제 ‘뾰족한 수 없어’
라펜트l기사입력2019-03-27

 



도시공원일몰제에 의한 공원 해제를 1년 4개월 앞두고 있는 지금, 미세먼지 대응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공원조성방안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최희선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실장은 ‘미세먼지특별법’에 의해 지자체는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선 지원사항으로 ‘수목식재 및 공원조성’이 있다. 지난 13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되면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동법 제67조에 의해 지자체가 매년 지방세의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최희선 실장은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광역의 경우 어느 정도 예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 있는 미집행도시공원에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서의 공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 국회토론회가 지난 26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공원일몰제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현안인 만큼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영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의 이원욱 의원, 국방위원회의 민홍철 의원, 환경노동위원회의 전현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과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국토부, 환경부, 국방부, 산림청 등 정부부처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공원녹지 담당자가 참여했다. 참여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오지 않았다.

토론회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도시공원일몰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참석자들은 토지보상비 50%를 국비지원 해야한다는 것에 입을 모았다. 이동흡 부산시 그린부산지원관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나 철도 등은 50~70% 국비를 지원한다”면서 형평성에 맞게 공원도 50%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문호 전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우선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재정을 투입해 우선 보상해야 한다. 2020년까지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25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미집행공원 대책으로 긴급재원(미세먼지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채발행 등 가능한 미래재원까지 동원해야 한다. 과거 일본정부는 열악해져 가는 도시환경을 향상시키고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조치계획을 수입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는 지자체가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발행한 지방채 이자는 100% 지원하고, 토지보상비를 지원해달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최현실 서울시 공원조성과 과장은 “서울시 실효대상 공원의 국공유지는 51.2%로 사유지보다 많다. 정부는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유지 무상양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국공유지를 통해 도시공원을 지키자는 마음이 시민사회의 마음이다. 제외하지 않고 실효시킨다면 2020년 7월에 국민에게 몰매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시 세제혜택 지속 적용, 지방채발생시 자지단체 부채비율에서 제외, 민간공원 사업협약시 사업 시행으로 인정되는 등 관련 규정 완화, 국가도시공원의 적극 추진 등을 요청했다.

안경호 국토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당연히 받아야할 질책이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보상비 50%를 국비지원 하는 내용과 국공유지 실효대상 해제와 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확답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응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을 조성사업에 대해 대상면적 3만㎡ 이하, 계획수량 15개소 이하로 장기미집행 공원을 우선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올해 상반기 30개소 선정을 진행하고 하반기 70개소 추진할 예정이다.

실효대상 공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토부 도시정책관을 단장으로 도시정책과, 녹색도시과, 환경부, 광역지자체 과장, 국토연구원, LH,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등과 실효대응 협의체를 구성, 매월 정기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토지은행을 활용한 사업기간 단축 및 보상비 절감을 도모하며 LH와 공공택지 조성사업도 한다. 올 하반기에 사업성 검토 후 지구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좌장을 맞은 양병이 서울대 명예교수는 “중앙부처의 재정지원과 국공유지는 일몰제에서 재외. 지방채 발행시 이자를 더 높여서 보존을 해줘야한다 는 등의 이슈들이 있다. 난제 중 하나이자 정책적으로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여론에 힘입어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원욱 의원은 “작년 봄 지자체가 매입한다면 정부에서 매입비용의 이자의 50%를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예산도 적고 실제 적용된 사례도 부족하다. 도시공원일몰제를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해결하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현권 의원은 “미세먼지 발생만큼 중요한 것이 대류의 흐름이다. 도시공원은 미세먼지대책으로 중요하다”며 역시 미세먼지 대응방안으로서 도시공원 조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영진 의원은 “5개 상임위가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모였다. 도시공원의 가치에 대해 인식은하지만 대책을 올해 안에 세워야한다. 그 대책마련에 국회도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노웅래 의원은 “도시공원은 도시의 공기청정기역할로 매우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시 이자의 50%를 지원한다는데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으며, 임종성 의원은 “도시공원일몰제는 국가의 책무이다.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방치될 수밖에 없다. 좋은 정책제안으로 도시공원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글·사진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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