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사업 신설···도시공원 내에서 수행 가능해

산림복원사업 골자로 한 산림자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19-04-17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는 산림자원법이 지난 1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5일(월)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고,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평가, 실태조사 등 산림복원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광역지역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산림복원대상지에 대해서는 훼손원인, 훼손유형, 훼손정도 등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와 복원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타당성평가 후 산림복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도 있다. 산림복원 면적이 660㎡ 이상인 복원사업지에 대해서는 10년 동안(장단기) 사후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며, 모니터링 항목은 기반환경, 생물다양성, 현장여건, 재료 및 시설 등이다.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 등 산림복원재료 공급기준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내용도 있다.

산림청은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경계에서는 도시공원 등에서 산림복원사업이 발생할 경우, 녹지조경기술자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였다. 산림자원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立木)·죽(竹)이라면 ‘산림’이기에 도시공원 내 ‘산림’도 산림복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에 의하면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다면 산림으로 봐야 한다. 도시공원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원녹지법에 의한 도시공원사업으로 할지, 산림자원법에 의한 도시림이나 산림복원사업으로 수행할 지를 판단해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한다면 산림복원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도시림’과 ‘도시공원’은 제도적으로 포함관계로 볼 수 없으나, 입목, 죽 등의 개념으로만 본다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칭)도시숲 관리법’ 제정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림’에 ‘도시공원’이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 제도적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산림자원법 제2조(정의)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산림사업이라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산림복원사업은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림공학기술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산림공학기술자의 자격요건에는 기술특급에 산림기술사, 중·고급에 산림(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초급에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가 추가되어 있다. 조경기술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자연생태복원기술자에는 길을 열었으나 경력에 상관없이 초급기술자에만 머물러야 한다.

산림기술용역업의 업무범위에서도, 전문업 중 산림공학기술자만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산림·생태공학업과 종합업만이 수행할 수 있다. 종합업 등록요건은 기술특급·고급의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5~6명이 필요하며, 이중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여야 한다. 즉,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을 특급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다수의 녹지조경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도 산림복원사업은 수행할 수 없다.

A조경전문가는 “산림 및 하천과 관련된 생태복원 사업은 조경분야에서 설계 및 시공을 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녹지조경기술자의 사업범위에 산림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으로 녹지조경기술자가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산림공학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B조경전문가는 “산림복원사업뿐만 아니라 산림공학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이나 유아숲체험원, 수목장림 등의 사업도 녹지조경기술자들이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호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림기사 취득 시 산림경영기술자로 인정받고,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산림공학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조경기사의 경우도 산림공학기술자로 인정받고, 반대로 산림기사도 녹지조경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C조경전문가는 “산림복원사업에 조경기술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따져보고 열어 달라 주장해야한다.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조경의 영역이라며 무조건 열어 달라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D조경전문가도 “무조건적인 반대만이 아닌 산림청과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큰 흐름에 편승하면서도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산림복원사업 등 조경기술자들이 기존에 해오던 사업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산림자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자우편(sanega@korea.kr), 팩스(042-471-1447)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올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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