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 강화를 위해 「식물방역법」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컨테이너 취급 업무 종사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수입 컨테이너 등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자 중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컨테이너 소유자, 하역업자, 수리업자 및 청소업자로 정함으로써 일반 수입 컨테이너 등에 대한 병해충 신고체계 확립으로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 및 피해 예방하고자 함이다.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병해충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등에 관한 세부 내용도 규정한다. 규제병해충 등이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물품이나 시설에 대한 조사, 소독약제 살포 등 방제 및 부두 야적장 틈새 메꾸기 등 환경정비의 세부 조치사항을 정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비(非)식물검역대상인 물품을 통한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 및 피해를 예방한다.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정보 요청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병해충위험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검역을 받지 아니한 여행자 및 외래병해충 발생 식물류의 소유자․ 판매자 등의 출입국 정보 등에 대해 문서, 구두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공항·항만에서 수입 컨테이너의 외관 및 적재장소 등에 대한 병해충 조사, 재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 관리업무 및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교육업무로 정했다.
역학조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있어서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여권번호를 포함하고 대상 사무에 수입검역과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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