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auri, 건축자산 가치 발굴한다

6개 지자체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활용
라펜트l기사입력2019-06-2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가 전국 곳곳에 있는 건축자산의 가치 발굴에 나섰다.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한옥, 근현대 건축물 등을 의미하며, 법적인 측면에서「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광주‧울산‧제주‧대전‧세종‧경북 영주를 선정,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정보 활용 분야(조사-DB구축 부문 및 DB구축-활용 부문) ▲건축자산 활용 분야 등 총 2개 분야로 추진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건축자산 DB를 ‘건축문화자산 DB’로 확충하여 약 12,000건의 정보 운영․관리 중이다.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정보 활용 분야는 건축자산 기초조사부터 DB 구축까지 지원하는 ‘조사-DB구축 부문’과 건축자산 DB구축․운영시스템 제공 및 정보 활용방안을 지원하는 ‘DB구축-활용 부문’으로 추진된다.

건축자산 활용 분야에서는 공공 소유 건축자산의 활용 콘텐츠를 기획하고 기본설계안을 제공해 향후 실질적 활용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과정을 기록‧분석해 건축자산 보전‧활용의 선도모델을 개발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법률에 따르면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은 광역지자체장(시‧도)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술, 예산, 전문성 등의 문제로 광역지자체가 건축자산 정보를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건축자산의 경우 가치 기반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역사, 공간기획, 수리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려할 점이 많아 선도모델 제시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고려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건축문화자산센터, 국가한옥센터)와 함께 보유한 기술 및 자산목록,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이번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자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정책과 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건축자산 관련 분야 연구와 정책 발굴, 각종 온․오프라인 서비스 개발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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