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 등 개정

신인도 평가 ‘일자리창출’ 심사항목… 6월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9-06-25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을 개정, 이달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평가 ‘일자리창출’ 심사항목이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서류 이외에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 등도 증빙서류로 추가해 입찰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근로내용확인신고 기준시점을 3개월 이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심사서류의 제출이 보다 용이해졌다.

창업초기(창업 후 2년 이내)기업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서 평가, 급여액 평가 등에서 우대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한편, 조달청은 위와 같은 내용을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도 함께 반영해 6월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
①고용인력 증가 증빙서류
(현행) 국세청 홈텍스 발급서류
(개정) 홈텍스 발급서류 이외에 세무서 직접발급서류, 세무서에 신고된 표준손익계산서 추가
②건설고용지수 평가(조문 명확화)
•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만 평가 : * 종합건설업 이외의 공사는 건설고용지수 평가 제외
③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시점(신설)
•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
④근로내용확인신고 평가기관 지정(신설)
•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른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로 평가
⑤창업초기기업 지원(신설)
•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근로내용확인서’ 평가 만점
• (창업 후 2년 이내 기업) ‘급여액’ 평가 만점
⑥건설근로자 보호 및 하도급자 처우 개선
• (근로자 보호 및 안전제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제외 평가
• (하도급자 처우 개선) 하도급 조사금액의 60% 미만시 감점 → 64% 미만시 감점
글_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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