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①고용인력 증가 증빙서류(현행) 국세청 홈텍스 발급서류(개정) 홈텍스 발급서류 이외에 세무서 직접발급서류, 세무서에 신고된 표준손익계산서 추가②건설고용지수 평가(조문 명확화)•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만 평가 : * 종합건설업 이외의 공사는 건설고용지수 평가 제외③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시점(신설)•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④근로내용확인신고 평가기관 지정(신설)•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른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로 평가⑤창업초기기업 지원(신설)•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근로내용확인서’ 평가 만점• (창업 후 2년 이내 기업) ‘급여액’ 평가 만점⑥건설근로자 보호 및 하도급자 처우 개선• (근로자 보호 및 안전제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제외 평가• (하도급자 처우 개선) 하도급 조사금액의 60% 미만시 감점 → 64% 미만시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