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비전문적 조경감리 ″국토부는 언제까지 묵과할 것인가″

국토부, ″현 시점 수용 곤란해″
라펜트l기사입력2019-07-24

 

주택건설공사 조경감리원 배치대상을 ‘1,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에 포함되는 조경공사 수준 및 감리원 배치인·월수 분석, 조경분야 감리원 배치로 인한 타 분야 감리원 인원수 감소’ 등을 이유로 현 시점에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공문을 (사)한국조경협회로 발송, 19일 도착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협회가 약 700여명의 서명과 함께 청원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협회는 접수 이후 전화문의와 개인자격으로 국민신문고에 청원하는 등 정부의 문을 두드렸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에 의하면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등)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상주기술사와 기술지원기술자로 구분해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에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에 건설기술용억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서는 조경분야 감리원의 경우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상주감리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1,500세대 이하’의 경우 토목이나 건축기술인들이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800세대, 1,000세대, 1,200세대인 미만인 공동주택이 대부분이며 1,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즉 대부분의 공동주택 조경을 조경기술인이 감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조경계는 이를 법에 맞게 ‘300세대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난 18일,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간담회 형식의 모임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과 담당주무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이하 감리협회) 주택담당과장, 모 감리회사 상무이사, (사)한국조경협회 회장, 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감리협회와 감리회사는 조경계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한정된 감리비용(배치인원) 내에서 조경감리 추가 배치를 요청하기보다 감리비용(배치인원)의 확대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며 조경에서 대가를 확대해 배치하라는 입장이었다. 감리회사에서는 “새로 조경감리를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그러나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산정기준에 의해 공사비×해당비율로 감리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이미 조경공사비는 조경감리대상 공사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조경공사는 토목감리가 아니라 조경감리가 수행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감리협회 및 감리회사측에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주택건설공사의 조경공사를 토목감리가 수행했지만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 조경은 마무리 공종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조경공사의 경우 3-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 배치되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품질에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조경분야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조경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주택건설 점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조경감리를 만나본 적이 없다. 조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품질관련사항에 대해 토목감리는 대답하지 못한다. 이런 식이라면 입주 후 주민들의 하자보수 클레임에도 감리단은 근본적인 기술적 책임이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며 전문적 감리가 품질과 연결된다는 것을 피력했다. 타 분야 감리원 인원수 감소, 감리회사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비전문적인 감리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되며, 우선 조경공사를 독립된 공정으로 인식할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조경에는 문화적 트렌드가 있다. 지금은 대형목 식재와 능동적 물놀이시설, 석가산, 초화류 정원 등 관리요구도가 높은 조경설계가 행해지고 있다”며 짧은 기간이나마 조경감리가 배치된다면 조경공사의 완성도 향상, 하자발생 저감, 그리고 조경유지관리 기준 및 지침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했다.

공동주택 건설공사 감리제도는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하고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동주택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품질의 향상을 꾀하며,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거 수준의 향상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주택공사의 조경공사는 공공부분보다 민간부분이 훨씬 대형이고 난이도도 높기에 보다 조경공사를 더 철저히 감리해야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과 달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은 담당부서에서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모임은 국토부에 대한 조경계의 민원에 감리협회 및 감리회사측을 불러 민원인들끼리 논의하게 한 묘한 형상이었다.

조경계는 “국토부는 비전문적 감리행태를 언제까지 묵과할 것인가?”라고 분개하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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