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에 건강생활지원센터·유치원 등 포함 전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19-08-04

 

앞으로 공원시설의 종류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유치원, 사회복지관, 농산물 직매장 및 장터가 신설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원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이유로 정부의 생활 SOC 확충계획 및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의 일환으로 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 SOC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접수처_(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문의처_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전화 044-201-3751, 팩스 : 044-201-5574)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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