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혁신지구·인정제도 등 ‘도시재생법’ 본회의 통과

본격 성과창출 위한 제도적 기반 갖춰
라펜트l기사입력2019-08-0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의 건설사업을 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와 지자체가 재생효과가 우수한 점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의 성과를 만들어갈 중요 제도개선 사항들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도시재생 대상지역 일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 주택·업무용 시설의 건축계획,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시행해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도시개발법․공공주택특별법 등 타법에 따라서만 지구단위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지연, 절차 중복의 문제 등이 발생했다.

아울러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산업단지 지정의제, 인․허가 통합심의 등 혁신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다만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와 지역기여를 위해 지자체, 공기업 등 공영개발자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지역의 재생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도 담고 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에서 점단위로 추진하는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도시재생을 위한 면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지원이 가능했다.

인정제도가 시행되면 붕괴가 우려되는 건축물을 복잡한 면적 계획 수립 없이 신속한 정부지원을 통해 보강하는 등 효과적인 도시재생 정책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인정제도를 기존 도시재생 계획체계와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가능한 사업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재생 기본계획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에서 쇠퇴도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지역으로 제한했다.

이밖에도 공기업이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시행, 운영․관리까지 적극 참여하도록 지자체장이 도시재생 관련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기업 등에 위탁하는 ‘총괄관리자 제도’를 신설했다.

주민의견 등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도시재생계획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의 10퍼센트 이내의 감액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국․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사용료 감면 등 특례도 확대했다. 임대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됐고, 임대 국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해졌으며,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2.5%에서 1% 인하한다.

이번 도시재생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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