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관리법 조경산업 배제, 쟁점은?

학생 비롯한 젊은 층에 특히 치명적 불이익 초래
라펜트l기사입력2019-08-18

 

최근 입법예고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관리법)」에서 조경산업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이 경력인정, 사업참여 등에서 특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권리를 빼앗기는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개진, 즉 설계, 감리, 시공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경인 모두가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7월 30일 「도시숲관리법」 제정안을 김현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에서 ‘제4절 도시림(都市林) 등의 조성·관리’ 부분을 분리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조경협회(회장 노환기)의 의견서에 제시된 쟁점은 총 세 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제정안에 설계, 감리, 즉 조경관련 조경전문 기술사사무소 등을 배제했다는 것과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에 조경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조경공사업 등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는 제정안 제15조의 문제점이다. 산림청에서는 2명의 변호사가 담당하였음에도, 뒤의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았다고 전해왔다.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에서 ‘조경 설계 및 감리’ 배제

우선 논란이 되는 사안은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에서 ‘시공’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공에 수반되는 ‘설계’및 ‘감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제정안의 제안이유나 제2조에 따르면 도시숲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원녹지, 숲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0여년간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다져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조경전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 시행령」에 따른 조경전문 기술사사무소 등을 배제하고 있다.

제정안 제안이유와 제2조(정의)

(제안이유) (전략)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대규모 실효가 예정됨에 따라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생활권 녹지의 보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정부의 특단의 해소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중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후략)

2009년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에 명시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에 대해 조경분야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인 ‘산림청, 국토해양부 -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의하면,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등을 위하여 산림 및 수목을 조성·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수목원·공원 및 숲 등의 조성공사와 업역이 중복되고,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사업’을 기준으로 도시지역 내에서 업무영역이 중복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조경공사업자 등이 별도의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도 같은 내용의 사업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다. 

조경사업과 같은 내용의 도시림등 조성·관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해당 설계, 시공, 감리 등이 모두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조경전문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참여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2017년에 제정되어 설계, 감리 등을 규정하는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아목에서도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와 같은 단서가 포함되었으며, 해당 조항이 산림자원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도 조경전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등의 참여를 인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에 제정안의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전문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자격을 갖춘 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에 조경산업 법적 근거 삭제 우려

더 큰 문제는, 제정안이 공포될 경우 기존의 「산림자원법」, 「산림기술법」 간의 법령체계가 바뀜에 따라 법령해석도 달라져,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에 조경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정의적 법적근거가 약화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우선 제정안 부칙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의해 「산림자원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삭제되면,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아목은 「도시숲관리법」으로 근거법이 바뀌며, 개정되어 법적 체계가 변화된다. 즉, 「산림자원법 시행령」에 근거했던 「산림기술법 시행령」 도시림등 조성·관리사업의 법령해석이 약화되거나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다.

제정안 부칙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도시숲·생활숲·가로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후략)

이와 관련해 조경산업의 지속적 민원, 산림청 내부적 해석 갈등 등으로 인해 산림청에서는 법제처에 2019년 2월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으나 6월에 돌연 철회하고, 7월에 다시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경계는 제정안 공포 후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전망도 내놨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업은 산림청의 의도에 따라 이관, 통폐합, 삭제 등의 여지가 존재한다.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이 나무병원업의 사례와 같이 「도시숲관리법」으로 이관될 경우,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호는 개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결국 조항 개정시 조경산업이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법적근거가 사라지며, 제15조에 의한 조경공사업 등의 지속적 참여도 법적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산림관련 제도가 체계화 및 안정화되면 건설산업 등과 같이 실적제한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법제처 법령해석에 의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관련 법령체계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적 인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산림사업법인과의 공정한 경쟁이 아닌, 법적으로 제한이 생김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제되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제정안 제15조의 쟁점

제정안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시공)’는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산림자원법」 별표1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업과 중복되므로 제15조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

설사, 제정안 제15조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통과된다할지라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제정안 제4조(다른법률과의 관계)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제4조에 의해 산림자원법을 따를 수 있기에 제정안 제15조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범위를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업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정안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그러나 2018년 나무병원을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에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6으로 이관한 사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건설업 통폐합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중앙부처인 산림청의 의지에 따라 「산림자원법 시행령」에서 도시숲등 조성업은 이관 또는 통폐합 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제정안 제4조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사라지므로 제15조제2호에 따라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6종이 전문성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이는 국민의 생활안전, 품질의 완성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경산업이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법적근거인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호가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조경계, “필사적 대응할 것”

16일 보도된 바와 같이 조경분야와 산림청은 제정안의 목적달성을 위해 협의하던 중, 의견이 최종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발의 됐다.

조경계는 “제정안이 이대로 공포될 경우, 조경전문 엔지니어링사업자 등과 종사하는 조경기술자들의 일자리를 침탈하는 것이며, 나아가 10만여명 이상의 조경기술자, 30만여명 이상의 가족이자 국민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불공정과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반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당사자로 전락할 것이며, 전문성을 보유한 조경전문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을 배제함으로써 신규 산림산업의 업역보호를 담보로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품질의 완성도 저하 등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악질적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사)한국조경협회(회장 노환기)는 제정안의 입법발의 전 협의단계로 돌아가, 조경계의 의견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16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우선 제15조를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의 ‘시행’으로 수정해 설계·시공·감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모든 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에 한해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자에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를 포함하고 ▲산림기술용역업에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산림기술용역업 중 녹지조경업의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녹지조경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한 자는 녹지조경기술자로 보고,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에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내용의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정이유에서도 법제처 법령해석에 담긴 조경산업과 산림산업의 상생 협력 취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산림청은 제정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조경분야와 협의해야 하며, 합리적인 요구가 수렴된 수정안이 공포될 수 있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전했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이상석) 또한 지난 14일 긴급 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각 단체별로 업무를 분담, 필사적 대응을 통해 조경분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조경기술자들 또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댓글로 우리의 권리를 개진하는 등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권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개진 기간은 8월 19일까지이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 후 맨아래 입법예고 등록의견의 ‘글쓰기’ 클릭 후 작성하면 된다. 회원가입은 문자인증 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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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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