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도로변 ‘미니공원’ 조성 등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사람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라펜트l기사입력2019-12-26

 


도로변 미니공원, 그늘막, 차도폭 축소, 보도폭 확대 등을 설치한 도시지역도로를 위에서 본 모습 /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 내 도로에서도 안전속도5030을 반영하고 도로변 미니공원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인 사람중심 도로환경이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사람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지난 24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의 통행을 중심으로 도로의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규정하고, 그 설계속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도로를 건설해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도로관리청이 도시지역에 도로를 건설‧개량할 때 도시지역 특성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우선 이용자를 고려한 편의시설 제공 등 사람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 주차공간에 테이블, 좌석 설치 등 도로변 미니공원(Parklet)을 조성해 이용자가 도로에서 쉬어가고, 주변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게 했다.

여름철 햇빛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그늘막, 버스 이용자의 대기공간인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Bus bulbs) 등을 설치해 사람이 도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고원식 교차로 등을 설치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이다.

도시지역도로의 차도 폭을 축소하고 보도 폭을 확대해 추가 보행공간 확보, 보행자 횡단거리를 축소하는 등 보행자가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를 20~60㎞/h로 적용해 기존의 도시지역 주간선도로(80km/h)와 비교할 때 최소 20㎞/h의 속도가 저감되어 안전속도 5030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지역도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도 설치한다.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도 폭 및 교차로 폭 좁힘, 소형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해 차량의 서행 진입‧통과를 유도하고, 교차로 차단(진출입, 편도 등) 등 진입억제시설을 설치하는 등 차량 출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켰다.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변 주차공간에 테이블, 좌석 등을 설치해 조성한 도로변 미니공원(Parklet)에서 이용자가 쉬어가고 주변사람과 소통하는 모습 / 국토교통부 제공


보행자 횡단거리 단축을 위해 보도폭을 축소하고, 여름에 햇빛에서 이용자를 보호해주는 그늘막 등을 설치한 모습 / 국토교통부 제공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도 폭 좁힘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통해 차량의 서행 진입‧통과를 유도 / 국토교통부 제공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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