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후건물 옥상녹화비 50%지원

공사비 50% 범위에서 500만원까지···내달 11일까지
라펜트l기사입력2020-01-15

 


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노후된 건물에 옥상녹화 시공비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2월 11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용인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이하 상가주택 등으로 제한했다.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창호·단열재·보일러 교체, 지붕녹화 등의 순공사비의 50% 이내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소유자)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용인시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건축물 노후도, 주택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7년 16가구, 2018년에 24가구, 2019년에는 28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받는 가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_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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