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PLS제도 전면시행으로 국내농산물 안전성 올랐다

미등록농약 사용농가 100만원 이하, 판매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라펜트l기사입력2020-01-21

 

정부는 2019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이전에는 국내 기준이 없을 경우에 국제기준(CODEX), 국내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해왔으나, 2016년에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했다.

2019년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 되어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음을 의미한다.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p 감소했다.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더불어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해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작물별 등록농약사용, 희석배수 준수 등)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농약 출하량도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했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에 비해 0.3%p 증가했다. 주요 부적합 품목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류 등의 소규모재배 농산물로서 제도도입으로 생산단계 관리가 미흡한 수입 농산물을 수입단계에서 잘 차단해 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미등록농약 사용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등록 농약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농사로(www.nongsaro.go.kr), 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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