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죽이는 신기술 활성화 법안···현장 상황 모르는 탁상공론

업계에서는 국토부 건설신기술 밀어주기 법안 의심
기술인신문l기사입력2020-08-02

 

건설관련 신기술의 개발을 독려하는 취지로 발의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오히려 신기술 개발을 방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김희국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군위)은 지난 13일 건설신기술적용의 조건을 없애고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부장관에게 알리도록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김희국 의원은 "기존 법안에서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처가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는 데 소극적이어서 신기술 활용이 저조하다"면서 "관련업계가 신기술 개발할 원인이 떨어져 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김희국 의원은 기존에 있던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기존에 있던 단서조항은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삭제 되고 대신 "발주처는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로 인정받은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고 적용이 곤란한 경우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를 국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수정 및 추가됐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은 현장상황을 잘 모르고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공법시공사를 운영중인 "A"대표는 "국토부로부터 건설신기술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실적도 있다"면서 "실적이 없으면 건설신기술을 신청도 못하는데 건설신기술을 보유한 공법을 우선 적용하라는 건 결국 기존에 건설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밀어주는 법개정 아니냐?"고 반문했다. 

실제 공법시공사들을 건설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특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업체들도 있다. 어떤 업체들은 자신이 보유한 여러개의 공법 중 어떤 공법은 신기술을 어떤 공법은 특허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법업체들이 신기술과 특허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는 기재부의 계약예규 덕분이다. 계약예규에서는 신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업체에게 예정가격의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공법업체는 '신기술(특허공법)합의서'를 작성한다.

이와 같이 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들도 계약예규에 따라 신기술 업체와 비슷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하지만 김희국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부가 고시한 건설신기술에게 더 힘을 더 실어주겠다는 것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허만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허업체 "B"사 대표는 "신기술을 받기 위해서는 실물시험 등 최소 억대의 비용이 든다"면서 "보통 공법업체들은 특허로 사업을 시작해서 실적을 쌓아서 신기술을 신청하는데 이렇게 되면 신기술을 받기 전에 실적을 쌓을 기회마저 없어진다"고 말했다. 
글_이석종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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