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반대” 9개 조경단체 의견서 제출

도시공간 업역중복으로 분쟁 우려
라펜트l기사입력2021-01-12

 

(재)환경조경발전재단과 소속 6개 단체((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사)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는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업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20년 11월 20일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의견서는 “도시지역 내 ‘자연환경 조사업, 자연환경복원 설계업, 자연환경복원 시공업’은 이미 「공원녹지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사법」 등에서 정하는 조경공사업 및 조경설계업 등에서 시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조사업과 설계업은 새로운 업종 신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시공업의 경우 현재 개정 추진 중인 건설업 대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의 하위 주력분야에 자연환경복원공사업(생태복원공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업이 신설될 경우 ▲도시지역 내에서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점 ▲기술적, 내용적으로 별개의 사업이라 하기 어려운 점 ▲관련 법령에 의한 시행 주체가 불명확한 점 ▲공원녹지라는 공간적 범위에서 정부부처 간 중복사무 등으로 제도적 중복업무와 중복예산 등 혼선이 발생하고, 산업적 충돌이 있다는 예측이다.

조경공사업 등과 자연환경보전업의 기술적, 내용적 측면의 중복성

우선 조경분야에서 지난 50여년간 전문성을 다져온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녹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공원 또는 시설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즉 “공원녹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 중 도시지역 내의 자연환경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도시녹화 등은 자연환경보전 활동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공원녹지법」 제2조(정의)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 녹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등을 비롯해 ‘나무, 잔디,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자연환경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해 녹지가 조성된 공간’ 등을 공원녹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35조(녹지의 세분)에서는 경관녹지를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하는 녹지’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 제정(1991년) 당시에도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도시공원의 유형별로 적정한 녹지를 보전 또는 조성해 유지·관리하고, 도시공원 등 녹지면적률을 최대한 확보할 것 등을 명시했다. 특히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에서는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보전림·차단녹지의 설치 또는 환경을 정화시키는 수목의 식재 등을 요청토록 했다.

이러한 기조는 현재까지 이어져 법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에서는 도시지역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의 훼손 방지와 더불어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해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44조(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등)에서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조해 해당 생태계의 보호‧복원대책을 마련토록 명시했으며,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에서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도시공원, 녹지 등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책, 조치 등을 요청토록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더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공원녹지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등, 국가건설기준인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 관련 기술과 별개라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령 제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에서는 자연지반 녹지 또는 인공지반 녹지 면적, 하천, 연못 등의 수 공간 면적,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 등을 명시하고 있어, 생태면적률의 산정대상물 전체를 조경계에서 설계·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설계, 시공 등 과정의 기준이 되는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인간의 이용 관점에서 수행되는 기술과 자연환경보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술에 대해 별도로 구분해 목적에 접합한 기술이 적용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즉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공원녹지와 관련한 자연환경 관련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요청(위임)할 수 있도록 했고,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도시지역 내 자연환경 및 생태계 관련 사항은 조경공사업 등에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기술적, 내용적으로 별개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관련 사업에 대한 개발주체 불명확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44조(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등) 등에서는 도시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 향상,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의 보호・복원대책 마련 등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자연환경보전법」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 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사항)에서 생태통로 및 소생태계의 조성, 자연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및 보전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한다.

단체들은 “두 사업은 기술적, 내용적 차이가 없으며, 특히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도시지역 내의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원, 녹지 등에 대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는 1974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조경산업에서 수행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사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계 기술의 활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계 기술의 개발주체는 환경부인 것이며 생태계 기술의 활용은 국토교통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에 대해 환경부에서 생태계 기술을 연구·개발해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추가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면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환경부에서 발행한 생태계 기술의 개발수준은 편람이나 가이드라인(지침) 등은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의 내용들이므로, 우선 환경부는 생태계 기술을 연구·개발해 국가기준코드에 걸맞는 철저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제작을 위해 추가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 협의로 공간적 범위에 대한 산업적 충돌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령에서는 도시생태 복원사업이 인정되는 지역을 공원이나 녹지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공원이나 녹지는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간 및 시설이며, 「산림자원법」, 「도시숲법」 등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이 될 수 있다. 즉 공원 또는 녹지에서 도시생태 복원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산림청의 동의가 요구됨에도 환경부령으로 공간적 범위(지역)을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녹지 공간 또는 시설에서 사업들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우선 공원녹지가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 및 수목으로 해석될 경우, 공원녹지에서 이뤄지는 복원사업은 산림복원이 되므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원녹지에서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복원, 「자연환경보전법」에 다른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이 이뤄지는 경우, 국토교통부, 산림청, 환경부 간 중복업무로 부처 간 혼선 및 중복 투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50여년간 조경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산업의 기반이 되었던 공원녹지에서 3개 정부부처가 사업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중복업무 및 혼선뿐 아니라 조경, 환경, 산림의 산업적 충돌 등 다양한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건협, “업무영역 중복 인해 업역분쟁 및 영세업자 타격 우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12일 환노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동일한 특정 공사에 대해 새로운 업종을 신설할 경우, 사업 발주를 둘러싼 업역 분쟁 및 발주자 로비 등 사회갈등 조장이 우려된다”고 밝히며 또한 “현재 조달청은 자연환경복원 공사를 조경건설사업자로 발주하고 있어 업종 신설시 영세 조경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조경업계의 위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일 사업에 대한 법적 규율과 소관부처를 달리할 경우, 건설산업 관련 정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 수행이 곤란하다”며 “자연환경보전 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른 시공자격체계 내에서 전문적인 생태계 조사 및 시공설계 반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업종 신설은 조경산업계와의 약속을 저버린 부당·불공정행위”라며, ’17년 도시생태복원사업 신설(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당시, 별도의 업종 신설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혔었다고 주장했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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