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정원문화 관련 조례로 국가정원 조성 토대 닦는다

정원도시 및 시민정원사 육성 내용 담기 조례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21-08-20

 

안양천을 중심으로 국가정원을 조성을 시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박승원 시장은 올해 7월 광명 이목(二木)포럼에서 ‘안양천 종합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안양천 백리길’ 등을 조성해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천명했다.

광명시가 정원도시로 발돋움 하고자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관한 입법예고를 18일 공고했다.

이번 조례에는 ▲정원 유지관리·전시 ▲정원 기술지도·교육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협력 ▲정원 관련 행사 ▲정원 강연회·박람회 개최 등의 정원문화를 발굴하고 진흥시킬 활동 근거가 담겼다. 

특히, 제4조 ‘정원도시의 조성’에는 지역의 특색이 반영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 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한, 제7조와 제8조는 시민정원사 양성과 활용에 관해 규정했으며, 정원 운영에 시민정원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다른 한편 올해 5월 안양천을 함께 접하고 있는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등 8개 지자체는 ‘서울-경기 안양천 명소·고도화 사업 업무 협약’을 맺어 안양천을 관련 사업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글_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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