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비정규직 12.7만명 추정···처우실태는?

건산연, ‘건설업 건설기술인 비정규직 활용 실태와 처우 현황’ 발간
라펜트l기사입력2021-08-31

 

비정규직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문제와 관련한 대표적 이슈 중 하나이다. 이는 고용 형태의 차별 문제라고도 볼 수 있으며, 사회 전반적인 진취적 개선이 관련 이익집단 간의 첨예한 대립에 따라 쉽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에 여러 제도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설기업의 경우 전체 구성원의 약 29~32% 내외의 건설기술인이 기간제 근로자로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全) 산업의 기간제(한시적) 근로자 평균 비중이 19.4%에 불과한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건설기업에 종사 중인 건설기술인의 직업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차등 외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각종 처우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상호 동등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업 건설기술인 비정규직 활용 실태와 처우 현황’ 건설동향브리핑 제821호를 30일 발간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지난 8년간 전(全) 산업의 비정규직 규모는 평균 33.1% 수준이나, 건설업의 경우 51.3%로 전(全) 산업 대비 18.2%p나 비정규직 활용이 높은 수준이란 점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고용 확대에 따른 여러 문제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연구진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난 13년간의 개별기업 인적자원 현황조사 결과를 통해 12.7만명의 건설기술인이 기간제 근로자로 종사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브리프에 따르면 건설기업에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건설기업의 경우 대부분 건설사업을 수주해 준공하는 현장업무 종사자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항 중 하나인 사업 완료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기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 준공 시까지 기간제 근로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건설산업은 대표적 수주산업으로 개별기업의 수주현황 및 산업의 시황에 따라 업황의 변동폭이 큰 수밖에 없는 산업 특성이 있기에 근로계약의 사용자인 기업으로서는 정규직 근로자의 계속적·적극적 확충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설상가상으로 기업순이익률 또한 3.5%(최근 5년간 건설업경영분석 결과 참조)에 불과한 상황이기에 직원 채용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셋째, 최근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2022년 이후 예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 건설기술인의 정규직 채용(상시 고용) 필요성이 약화되어 건설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공사 수주 후 비정규직 형태의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 역시 주된 원인이다.

아울러 2017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 건설업의 차별 수준은 타 산업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 조사 결과 100대 건설기업의 부장급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80~9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근 2020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50대 기업(종합건설업)의 기간제 근로자 조사 결과 경조금, 성과급, 상여금, 학자금 등을 차등 지급하고 있어 실제 임금 격차는 80~9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복리후생의 경우도 최근 사례 조사 결과 일부 건설기업의 경우 정규직을 대상으로 의료비, 학자금, 입학지원금, 경조금, 선택적 복지제도, 건강진단, 주택자금 융자, 건강진단, 단체보험 등의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건강진단 및 선택적 복지제도 외에는  복리후생 혜택을 미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사례 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과 근로계약 형태 변경과 관련해서도 관계 법령에서는 소속 비정규직 직원을 우선적으로 통상근로자로 전환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업 대다수에선 정규직 대비 높은 조건(별도 자격증 보유 필요 등)을 요구하는 등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기업의 경우 비정규직 구성원을 대상으로한 계약갱신권을 미인정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건설기술인의 경우 높은 산업 내 활용 비중 및 차별적 처우 만연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책 수혜의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전영준 연구위원은 “건설기술인과 관련된 정부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의 경우 건설기술인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산업 내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건설기술인의 고용 안정성 강화 및 처우 개선과 관련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 비중 축소 유도를 위한 입찰제도 운용 등의 간접적 유도 정책을 모색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적 처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과 같이 낙찰자 평가 기준 내 비정규직 활용 비중을 직접 규율하는 방법은 고용 경직성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고 이해관계자별 첨예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센티브 지원 방식의 방안 모색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근로복지사업 등의 경우 대부분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 이상이거나, 비정규직 구성원의 급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준의 합리적 완화 등을 통해 즉각적 처우 개선 또한 고려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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