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시민단체연대, 도시숲 4대 정책과제 대선후보 공약 제안

‘모든 시민이 숲세권에 사는 나라’
라펜트l기사입력2022-01-27

 

도시숲관련 시민단체 연대 도시숲친구들은 기후위기 대응,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모든 시민이 숲세권에 사는 나라’를 요구하며, 20대 대선 도시숲 분야 4대 정책과제를 26일 발표했다. 

이를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4대 과제 정책 제안서를 발송하고, 입장을 확인하는 질의서를 전달, 2월 중 질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시숲친구들에 따르면 도시는 인구, 교통, 산업이 집중되어 과다하게 탄소배출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도시의 탄소 배출 감축뿐 아니라 탄소흡수원 강화 대책이 필수적이다.

도시의 주요 탄소흡수원인 도시공원, 녹지 등 도시숲은 자연 조절 기능 강화, 생태 환경 개선, 탄소흡수 역할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안정 등 시민의 건강한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더욱 중요하다.

도시숲친구들은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생태 환경에 대한 정책과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선후보들에게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의 건강한 삶’ 측면으로 도시숲 공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시숲친구들이 제안하는 정책제안은 ▲도시숲의 보전을 위한 도시숲총량제 도입 ▲도시숲 감소의 최대 문제, 도시공원일몰 문제 해결 ▲녹지불평등 해소를 위한 5분 내 생활권 도시숲 조성 ▲도시 탄소흡수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역할 강화 크게 4가지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숲의 보전을 위한 도시숲총량제 도입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한 생물 서식지 감소, 녹지 파편화, 생활권 녹지공간의 축소, 미세먼지 등 도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시숲은 도시자연경관보호, 도시열섬완화, 소음저감, 공기정화 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숲친구들은 “도시숲의 신규 조성에 치중해 상대적으로 유지와 관리에 대한 정책과 투자는 부족하다. 지자체 도시숲조성 예산에 비해 관리예산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에 의하면 2010년 대비 2020년 조경녹지 비오톱은 약 39.5%가 증가한 반면 산림지 비오톱은 약 6.3% 감소했다”고 밝히며 “도시숲을 통한 생태계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보전과 이용에 대한 총량적 개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시 규모에 따라 확보해야 할 도시숲의 면적을 녹지 총량으로 관리하는 도시숲총량제도를 도입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해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그린벨트 해제를 중지하며 ▲시, 군 도시숲 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숲 총량관리계획에 포함해 총량 유지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요구했다.

도시숲 감소의 최대 문제, 도시공원일몰 문제 해결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2025년까지 164㎢의 공원이 추가 해제될 위기에 있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있어 국공유지는 25%에 달하며, 2030년 94㎢가 해제된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 지정된 도시기반 시설로, 도시화율이 90%가 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시공원은 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주요 공간 시설이다.

이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해제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영구 제외하고 ▲국가 종합계획으로 도시공원 확보(보상·매입) 및 관리 전략을 구축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예산을 편성(도시공원법 제3조, 제44조 근거)하고, 특히 과거 건설부 고시로 국가가 결정한 공원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제도화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지 내 대규모 미조성 근린공원 등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사항은 도시림 탄소흡수원 보전 측면에서 재정을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공원에 적용됐던 세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소 방안에 있어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을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면서 도시계획시설에 적용됐던 세제 감면혜택이 미적용되어 토지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민, 토지주들이 도시숲 시민자산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관한 국민신탁법」 개정도 제안했다.

녹지불평등 해소를 위한 5분 내 생활권 도시숲 조성

도시의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숲은 생존 인프라로 필수 조건이나 도시숲은 지역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도보생활권공원의 자치구별 격차는 8배 이상 격차가 존재한다.

도시숲친구들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인 도시숲을 그린인프라로 녹지 네트워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군별 전략 및 계획수립과 도시숲 조성의 우선 선정, 지자체 예산 지원 등 국가적 조치가 시행돼야 하며 ▲생활권 내 필수 공공부지인 ‘학교’를 거점으로 공원녹지 확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도시숲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무장애공원 조성 및 정보 제공 의무화를 요구했다.

도시 탄소흡수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역할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에서 탄소 배출 감축과 탄소흡수원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 시민 삶의 질 측면에서 도시가 계획, 관리되고 있으며, 도시공원, 녹지 등 도시숲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 도시공원, 도시녹지 등은 대부분 지자체의 사무로 되어 있으나 재정부족, 의지부족 등으로 조성, 관리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도시공원과 녹지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도시숲친구들은 “도시지역 정주지(도시공원과 녹지 포함)의 탄소흡수원 관리 등 기후위기 대응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실행기관인 지자체에 대한 행정과 제도,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녹지 등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 역할을 강화하고 ▲정주지 탄소흡수원 계획 및 종합 관리를 위한 정부 전담부서(도시공원녹지국 또는 도시공원청)를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도시숲친구들은 생명의숲, 강릉생명의숲, 경북생명의숲, 광주푸른길, 대구생명의숲, 대전충남생명의숲,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생명의숲, 서울그린트러스트, 수원그린트러스트, 전북생명의숲, 충북생명의숲이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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