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 위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가보훈처장 용산공원추진위 위원 참여 등
라펜트l기사입력2022-09-26

 

김정재 국회의원은 ‘(가칭)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보훈처장’을 용산공원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용산공원 종합계획 수립 시 ‘보훈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9일,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광장으로 ‘호국보훈공원’을 서울 용산공원에 조성한다는 내용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보훈처는 용산보훈호국공원 TF를 구성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참여를 추진 중이다.

한편, 용산공원은 지난 100여 년간 육군본부, 미군기지 등으로 사용되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용산기지 반환이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공원화를 추진 중이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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