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개선 간담회 개최

각 분야 전문가와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부당특약 개선 의견 제시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22-10-04

 


건정연 및 대한전문건설협회가 29일 개최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개선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공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29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입법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임직원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들이 참석, 최근 발의된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부당특약 관련 입법안의 쟁점을 살펴보고,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홍성진 건정연 연구위원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를 촉구하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지난 1995년 하도급법의 위반을 예방하고, 업종 특성을 고려한 계약서 작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한 계약서로, 2022년 현재 건설업종·조선업종·자동차업종 등 약 50개의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이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권장하고 있다.
건설 불공정거래가 하도급거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피해 역시 큰 만큼, 건설업에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홍 연구위원은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 침해·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계약조건 등 '부당특약'과는 표리(表裏) 관계에 있으며, 지금까지 관련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사적자치의 원칙 위배 여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중 32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은 공공공사 77.7%, 민간공사 47.9%로 조사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도자료의 98.1%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도급계약서 사용 형태에 따라 부당특약 설정여부가 크게 달라졌으며, 부당특약 사례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 전가 ▲추가작업 비용 전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등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업체들은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47.6% 응답) ▲부당특약에 대한 처벌 강화(24.6%) ▲부당특약 설정행위 무효화(21.9%)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6.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홍 연구위원은 "공공계약은 적어도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으며, 하도급대금 역시 세금으로 지급되므로 우선 공공계약에 대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를 명시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병수 한국구매조달학회와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공공 하도급계약에서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부당특약 무효화에 대한 법적 쟁점과 최근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재국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과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와 부당특약 문제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등의 정책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한 건정연 원장 직무대행은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원칙에 맞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부당특약과 같은 상당수 불공정거래가 예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라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의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글_황순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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