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6월에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과 함께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산림청 제공
산림현장에서 한 해 평균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해 지방산림청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림사업에서 한 해 평균 1,0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평균 15명의 노동자가 산림사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산림사업 안전사고 사상자는 ▲2017년 1,124명 ▲2018년 1,041명 ▲2019년 1,017명 ▲2020년 1,030명 ▲2021년 946명 등으로 총 5,158명으로 집계됐다.
산림사업별로는 ▲벌채(2,520명) ▲숲가꾸기(1,538명) ▲병해충방제(634명) ▲기타(466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사고 사망자는 ▲벌채(37명) ▲숲가꾸기(20명) ▲병해충방제(8명) ▲기타(11명)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산림사업 안전사고 현황(단위 : 명). 출처 : 산림청 / 윤미향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산림사업별 안전사고 현황(단위 : 명). 출처 : 산림청 / 윤미향 의원실 제공
산림청은 산림사업의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업 착수 전후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제출 규정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법 시행 3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선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국유림을 관할하는 산림청 산하 지방산림청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건은 총 886건에 이른다. 자세히 살펴보면, ▲북부지방산림청(324건) ▲서부지방산림청(215건) ▲동부지방산림청(162건) ▲중부지방산림청(106건) ▲남부지방산림청(7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유림 산림사업별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현황은 ▲숲가꾸기(409건) ▲조림(217건) ▲사방(96건) ▲임도(86건) ▲병해충(34건) ▲기타(44건)으로 숲가꾸기 사업에서 관련 안전 규정이 가장 많이 지켜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산림사업에서 여전히 많은 수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면서 “이는 총체적으로 산림청의 관리·감독 부실 탓”이라며 “산림청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시 페널티 등 산림사업장에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상반기에 산림 분야 구성원의 안전보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은 산림청 소속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총 66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관계자는 “점검 결과 현장에서 개선 가능한 부분은 즉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며 “그 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중·장기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수시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관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