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환경부 자연보전분야, 기후변화·생물다양성 손실에 적극 대응

‘건강한 자연, 체감하는 국민’ 비전
라펜트l기사입력2023-02-05

 

환경부는 2일 올해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건강한 자연, 체감하는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자연생태계의 기후회복력 제고 ▲자연의 혜택 대국민 서비스 확대 ▲국토환경관리의 과학화 ▲야생생물과의 조화로운 공존 4대 핵심 목표로 구성됐다.

<자연생태계의 회복력 제고>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으로 기후변화·생물다양성 손실에 적극 대응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맞추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4~’28)’을 수립한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는 2030년까지 전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확대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며, 외래생물의 유입 및 정착률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7일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계 부처 및 이해 관계자 협의를 거친 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핵심전략을 도출하고,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담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가 우수자연 자원 총량 확대

팔공산 도립공원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태백산 이후 7년만의 신규 국립공원)하고, 생태우수지역은 신규 보호지역(최소 50곳 이상)으로 지정해 국가 우수자연 총량을 확대한다. 습지보호지역에는 대전 갑천습지 등 3개소, 특정도서에는 신안군 진섬 등 50개소, 생태·경관 보전지역에는 충남 금산(금강유역)을 지정한다.

국제사회 보호지역 지정 권고(2030년까지 30%)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우수생태계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계획(로드맵)’도 마련한다.

전 국토 훼손지의 체계적 복원으로 생태계 건강성 제고

충남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주변 부지를 국가생태복원 모범사례로 복원해 지역경제는 살리고 탄소흡수에도 기여한다. 올해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22.12~’23.9 예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훼손지 현황 조사(매년 전국토 20% 대상)를 착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원방향을 수립해 체계적인 국토복원을 시행한다.

도시지역의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도 지속 확대(2022년 16곳 → 2023년 23곳)해, 도심지 생태계의 연결성은 높이고 국민들의 일상에서 가까운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자연의 혜택 대국민 서비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으로 국민 편의 제고

국립공원의 야영장, 화장실, 주차장 등 낡은 시설(72곳)을 대폭 현대화해 연간 약 4천만 명이 방문하는 국립공원 탐방객의 불편을 해소한다.

무장애 탐방시설과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해 모든 국민이 우수한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반려동물 문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심인근 국립공원의 일부 공간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탐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생태관광지역 확대 및 자연공원 생태가치 증진

우수생태자원은 보전하고 지역발전을 증진시키는 생태관광지역을 신규로 3곳을 추가 지정(기존 29곳 → 32곳)해, 탐방 기반시설(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자연친화적 탐방문화 정착에 기여한다.

거문도 서도지역에서 시행 중인 갯바위 생태휴식제(2021년 9월~)를 거문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도 확대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보전을 추진한다.

생물소재 기반 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

수요자 맞춤형 생물소재를 확보해 국내 자생종을 활용한 생물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생물소재 효능·효과 분석과 공동연구 등을 위한 정부-기업간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에콰도르 유전자원 은행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2023~2028년, 34억 원)‘에 착수해 해외 생물자원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국내 생물산업 활성화 기반을 위한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국토환경관리의 과학화 및 합리화>

개발사업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방안(2022년 8월)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개발사업이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추정해, 맞춤형 평가절차를 적용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나선다. 환경영향이 클 때는 중점평가로, 사업자는 공청회 개최하고, 환경부는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환경영향이 적을 때는 간이평가로, 평가서 작성·의견수렴·협의절차 등을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여부 판단기준을 개선해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해 대응을 위해 재해예방행정계획(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

저가대행 문제 개선을 위해 대행비용 산정 표준품셈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 80% 미만의 평가서는 환경현황조사 증빙자료 검증 강화 등 집중관리체계를 도입한다.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기별‧사업별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해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환경관리의 과학적 기반 강화

환경영향평가 및 국토-환경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가 국토환경정보와 평가·협의 진행현황을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서비스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서비스(EIASS)를 모바일 서비스까지 고도화한다.
 
ICT를 활용한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누적된 평가정보, 공공데이터, 지역민원 등 빅데이터를 구축해 평가에 활용하는 한편, 생활환경 영향예측 모델을 개발해 사업자와 평가업 관계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하는 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이밖에도 ‘야생생물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야생동물 보호·관리사각지대 해소로 동물복지를 구현하고, 멸종위기종 복원과 외래종 유입관리로 자생생태계 안전망을 강화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난해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중점 논의됐듯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라며, “우수생태계를 보전하고 보호지역을 확대해 자연의 건강성은 높이고, 우리 국민들이 자연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 / 환경부 제공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