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취락 해제지역, 정주환경위해 녹지지역으로 하향 조정해야”

국토연구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제시
라펜트l기사입력2023-03-15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 내 약 1,800여 개 집단취락을 해제해 오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1,600개 현존 해제취락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사유는 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61%)이다. 이를 통해 폐지되는 시설은 대부분 공원, 녹지, 도로, 주차장 등으로 나타났다. 

 

현존 해제취락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61.6%가 지난 20년 동안 새로이 건축됐으며, 신축 건축물의 용도는 소매점(18.1%), 단독주택(16.9%), 제조업소(15.7%) 순으로 나타났다. 해제 이후 주거지 기능이 상업·업무 및 공업 기능으로 변화 중이다.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김중은 연구위원은 집단취락 해제지역 내 양호한 정주환경을 유지하고 해제 시 부여된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적정한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과도한 우발이익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Brief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과도한 우발이익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취락 여건에 맞는 관리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조정 관리한다. 개발압력이 낮고 지구단위계획의 집행가능성이 없는 경우 주민 동의를 전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을 해제하고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하향 조정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재지정해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두 번째는 기반시설 기능 유지를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다. 주거지역 이상의 현 용도지역을 유지한 채 도시계획시설만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폐지되는 시설에 대한 기능 유지방안을 마련한다. 또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방안 제시를 전제로 개발행위를 허용한다.

 

세 번째는 취락의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 추진이다.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 조정, 적용 가능한 개발사업 유형 확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공업 용도 건축물이 우세한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준산업단지, 공업지역정비구역 등으로 지정해 계획적 정비를 유도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의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구대상지역을 불법 물건 적치지역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선으로 생태계 복원 필요지역(백두대간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이 포함됐다.

글_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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