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마감[] 공공이란 무엇입니까?

비공개|2011.04.27|5,465

 

토론 개설자님의 제기하신 문제의 요지로는.. A.공공의 장소에서 이용자의 행태가 장소와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어느정도까지의 행태가 용인 될 수 있는 것인지? B. 조경가야 말로 공공의 영역에 대해 연구부터 계획,설계,시공,관리까지 다루는 전문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다시 풀어본다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쥐그림’ 사건처럼 정치적인 의도를 내포한 창작, 설치 등의 행위는 불가능한가?”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죠. 1. 공공의 영역은 정부가 주관하며, 공공 장소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행태는 국가의 법적기준에 근거한 규제 대상이다? 2. ‘쥐그림’을 그린 주체가 ‘정치적인’ 의도로 해당 그림을 그렸는지가 처벌 대상일 수 있을까? 그리고 ‘쥐그림’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를 과연 내포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 가능한가? 3. 공공 시설물에 그려진 ‘쥐그림’이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가? 즉, ‘쥐그림’의 연상작용으로 인해 그림을 그린 주체와 불특정 다수간에 어떠한 ‘소통’이 이루어 졌는가? 4. 공공 시설물에서 ‘쥐그림’을 발견한 정부는 해당 그림에 대해 어떻게 해석을 하였는가? 또한 ‘쥐그림’을 그린 주체를 찾아내서 얼마만큼의 규제를 가할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쥐그림의 사례를 통해 “공공의 장소에서 이용자의 행태가 장소와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어느정도까지의 행태가 용인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상식적인 범위의 해석은 위의 1번과 4번에만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즉, [쥐그림을 그린 사람은 공공 시설물에 ‘낙서’를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쥐그림을 그린 사람이 공공 시설물이 설치된 해당 지역구 관할지역의 구청이나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소에 찾아가서 사전에 허가를 받고 그림을 그렸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위의 2번과 3번의 경우는 해석의 소지가 다양할뿐더러,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라 주쟁점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에서 쥐그림을 그린 주체에게 ‘낙서’에 해당하는 처벌 이상의 규제를 가했으므로 2번과 3번에 대한 해석이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궁금증을 자아낸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 자체가 국가의 ‘공적 영역’에 속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나랏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하니 그냥 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B. 조경가야 말로 공공의 영역에 대해 연구부터 계획,설계,시공,관리까지 다루는 전문가! 예 그렇습니다. 조경인의 직무분야는 ‘국토개발’ 속하며, 공공의 영역에 대해서 경관을 조성하는 주체 역시 조경가입니다.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조경가분들이 공정한 룰(rule)에 의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 장소를 예술적 원리와 과학적 원리에 의해 창출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조경에 있어서 ‘예술적 원리’와 ‘과학적 원리’를 논하는 것은 어찌보면 사치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예술과 창작의 조경’을 아무리 논한다 하여도 이는 뜬그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경인은 ‘건설 기술인’에 속하기도 하는데, 사실 건설업에서 ‘공정한 룰(rule)\\`이 얼마만큼 통용이 될지 의문입니다. 예를들면 이런 것이죠. 1. 사업 인허가 및 승인을 득하기 위해 관(官)을 비롯한 결정권자에게 로비. 2. 계획, 설계의 과정에서 업체에 대한 ‘관(官)’의 무리한 요구. 3. 시공과정에서 1군 업체가 하청업체에 무리한 요구 및 ‘단가 후려치기’ 등. 4. ‘준공 검사’시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접대와 향응. 위에서 거론된 ‘관(官)’은 정부, 정부 부처, 지자체, 공기업 및 지자체 공사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민간 공사’의 경우는 어차피 사주, 즉 클라이언트의 생각이 반영되기에 논외로 칩니다. 그러나 ‘관급 공사’ 역시 ‘쥐그림’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관(官)’이라는 클라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과연 공공의 장소가 공공의 요구에 의해 조성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거론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욱 다양하겠죠. 조경업에 종사한 분들이라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지는 사업을 하면서 위의 내용과 관련된 적이 한번도 없다거나 한번도 본적도 들어본적도 없다고 한다면, 조경 실무 경험이 과연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일들이며, fact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 장소의 퀄리티도 떨어질뿐더러, 조경에서의 ‘예술’과 ‘과학’에 관한 논의는 과분한 언어에 불과합니다. 또한 공공 장소를 창조하는 행위의 주체인 조경인들의 의욕을 꺽어버립니다. 업계에 오래 종사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공적 영역에 광범위하게 걸쳐서 만연해 있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냥 낙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위치한 현실적인 조건 하에 제가 속한 현장에서 나름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모색은 공공의 영역을 위해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말 했습니다. 즉, 예측하지 못할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이 뜻한 바를, 자신의 소명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행하겠다는 의지를 대변한 명언입니다. 저 역시 당장 입에 풀칠을 어떻게 해야할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지만,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경인들은 나무를 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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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10개월 구형
비공개|2011.04.30
쥐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10개월 구형은 너무 과도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영역(개인의 사유지가 아닌 이상)에 변화를 주는 일련의 행위는 그 공간을 관할하는 기관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에 가능합니다. 물론 쥐그림을 그린 사람이 해당 기관에 알렸다면, 그 기관에서 그래피티를 승인해 주지는 않았겠죠. 그 의도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난감해 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관의 관리 기준은 예를들어, 시설물 파손자 처벌이나 임의로 낙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등은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림이 쥐든, 호랑이든, 원숭이든... 따라서 쥐그림을 그린 주체는 이 사항에 해당하는 정도의 처벌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번 쥐그림 관련자 처벌은 '공정한룰(rule)'에 의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사적인 보복'의 성격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sypj 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래피티'와 같이 자유로운 소통행위가 공공의 공간에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가능합니다. 1. 그래피티나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담아낼 수 있는 성격의 시설물이 공공 장소에 있어야 한다. 2. 또는 이미 설치되어있는 공공 시설물에 그래피티나 다른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의 범위을 정한다. 3. 시설물에 그린 그림이나 소통의 수단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적 기준에 근거하지 않는 처벌을 관련자에게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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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아
비공개|2011.04.28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렇게 답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조경가에게 묻는다고 했던 의도는 조경가야 말로 공간을 조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술과 조경에 대한 인식과 이해,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간과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비평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행위당사자가 자신의 작업을 국가에 대한 풍자의 일환으로 그것을 '그래피티'라는 수단으로 표현했다는데 저는 이 부분을 공공에서의 '예술'과 '소통'이라는 키워드로 접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것입니다. 말씀해주신 상식적인 범위의 해석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이 '낙서'가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아야 마땅할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테니까요. '쥐그림'과 '갤러리 텃밭'을 바라보는 관의 시선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간이기에 누구도 다른 돌발행위를 할 수 없으니 그저 주어진 대로 이용해라-가 아닐까요. 만약 조경가 또한 이런 시선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렇다면 조경에서 공간이며 소통이며 하는 말들이야말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현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모색'을 위해서는 비록 궃은 현실에서 직접 구현 할 수는 없지만 조경가로서 공간이며 조경의 예술적 측면에 대한 철학(or중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쥐뿔도 없어서인지 저는 정말 이 사건이(쥐그림 뿐만 아니라 갤러리 텃밭또한) 적어도 공간과 소통의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ㅠ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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