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조경기준을 보면
식재면적은 한변의 길이가 1m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로변이 5미터 세로변이 0.5미터인 직사각형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로변도 1미터가 되야하나요?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을 보면
식재면적은 한변의 길이가 1m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중에서
한변의 길이 즉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1m이상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이면
5m*0.5m=2.5제곱미터로 한변의 길이 5m이고 면적 2.5제곱미터로 식재면적인정될수있다고 봅니다
도시 가로녹지중에 띠녹지는 보통 1m이내로 적을경우 0.3~0.4m 띠녹지도 많이있으며, 이를 녹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폭이 0.5m일때 2m이상으로 시공시 녹지로 충분히 인정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폭 0.5M인 경우에는 별도의 인공지반 0.5를 경계하여
폭 1M의 기준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답을 만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