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조경 식재면적 기준

비공개|2019.01.29|10,916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을 보면


식재면적은 한변의 길이가 1m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로변이 5미터 세로변이 0.5미터인 직사각형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로변도 1미터가 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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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면적기준
나무꾼77|2019.05.03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을 보면

식재면적은 한변의 길이가 1m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중에서

한변의 길이 즉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1m이상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이면

5m*0.5m=2.5제곱미터로 한변의 길이 5m이고 면적 2.5제곱미터로 식재면적인정될수있다고 봅니다


도시 가로녹지중에 띠녹지는 보통 1m이내로 적을경우 0.3~0.4m 띠녹지도 많이있으며, 이를 녹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폭이 0.5m일때 2m이상으로 시공시 녹지로 충분히 인정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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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허리케인|2019.07.19

폭 0.5M인 경우에는 별도의 인공지반 0.5를 경계하여

폭 1M의 기준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답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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