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유역 토지매수 우선순위 권역설정 및 기준 마련 용역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동강유역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 생물다양성 확보 및 경관 보호를 위하여 토지매수 방안이 필요함
■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사유지에 대한 토지 매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수토지 선정 시 보전가치 고려가 미흡함
■ 보전가치 및 훼손 우려가 높은 지역 위주로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매수 우선순위 권역 설정 및 기준(안) 마련이 필요함
2. 과업의 범위
2-1. 시간적 범위
■ 2024.02 ~ 2024.07
2-2. 공간적 범위
■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지정 미매수 사유지(6.44㎢ 대상)
2-3. 내용적 범위
■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토지매수 현황분석
■ 토지매수 사례, 동강 특성을 반영한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개선
■ 토지매수 우선순위 권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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