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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관련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로 일원화

라펜트l기사입력1998-09-01
그동안 댐과 항만 등 대형개발사업시 사전에 실시해온 교통·재해·인구·환경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로 통합, 일원화된다. 또 산업단지와 택지·항만·도로·철도 등 27개 대규모 건설사업도 타당성 조사후 기본계획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만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안으로 정기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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