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관련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로 일원화
라펜트l기사입력1998-09-01
그동안 댐과 항만 등 대형개발사업시 사전에 실시해온 교통·재해·인구·환경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로 통합, 일원화된다. 또 산업단지와 택지·항만·도로·철도 등 27개 대규모 건설사업도 타당성 조사후 기본계획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만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안으로 정기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안으로 정기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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