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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제도 개선 본격 시행

라펜트l기사입력2007-09-01
과학기술부는 산업기술분야 최고 자격인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자격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 1월 개정·공포한「기술사법」이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거 기술사법 개정 전에는 기술사제도를 총괄하는 부처가 없어 기술사의 효율적인 육성·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학·경력자를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던 인정기술사로 인하여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제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에 시행된 기술사제도는 이러한 개선사항을 법령에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관된 정책 수립과 부처간총괄조정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둘째, 국가간 기술사 상호교류에 대비, 국내 체제를 정비하였다.
셋째, 국제 기준에 맞게 기술사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하였다.
넷째,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술사법은 기술사 육성·활용을 체계화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국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기술사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국내 기술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_ 과학기술부(http://www.m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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