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기존 건축물, 연건평내서 신개축 허용
라펜트l기사입력1990-07-01
정부는 오는 8월1일부터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공원내에 있는 주택 등 기존 건축물에 한해 이를 개축하거나 헐어내고 당초의 연건평 이내에서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도시공원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기존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도 일체 금지되어 왔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내에 설치할 수 있는 운동시설에 자전거경기장 요트장 검도장 볼링장, 게이트볼장 간이골프장 배드민턴장을 추가하고 이들 시설을 공원내 토지소유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의 골프장은 30만평방m 이상의 근린공원과 1백만평방m 이상의 도시자연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도시공원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기존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도 일체 금지되어 왔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내에 설치할 수 있는 운동시설에 자전거경기장 요트장 검도장 볼링장, 게이트볼장 간이골프장 배드민턴장을 추가하고 이들 시설을 공원내 토지소유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의 골프장은 30만평방m 이상의 근린공원과 1백만평방m 이상의 도시자연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관련키워드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