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인천시, 옥상녹화 사업 신청 안내

라펜트l기사입력2008-09-02

옥상녹화 사업은 도심지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 열섬화  현상을 완화시키고, 건물 냉·난방 에너지 절약 및 옥상경관 개선으로 자연친화적이고 품격높은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옥상녹화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1. 공모기간 : 2008. 8 . 27. ~ 2008. 9 . 10.

2. 옥상녹화 대상건물
   -단독 및 공동주택 등 옥상녹화 효과가 높은 건물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자연학습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한 건물
   -복지관ㆍ문화시설 등 일반 시민의 활용도가 높은 건물
   -상업용건물, 업무용건물, 공장(기업체)등 옥상녹화가 가능한 건물

3. 옥상녹화 대상 범위
    -옥상녹화 가능면적이 100㎡이상인 기존 민간 건물을 지원하며,  최대 지원 옥상녹화 면적은 1,000㎡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예 시 ]
  옥상녹화 면적이 1,500㎡일 경우 인천시에서 1,000㎡까지는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500㎡는 건축주 자부담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단,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 면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 금액
   -옥상피복녹화형 : 75천원/㎡
   -옥상정원형․혼합형 : 100천원/㎡

5. 우선 지원 대상지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물
   -시민이용 및 개방성이 높은 건물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건물

6. 지원내용
  - 시에서 구조안전진단비, 설계비 및 공사비의 50% 지원
  -우리시의 옥상녹화 사업 일정에 따라 공사를 해야 하며, 선 시공된 대상지는 지원이 불가하며,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심사를 거쳐 공사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흐름도
                  
    ※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 불가 판정시에는 구조안전진단비 전액(100%)을 건축주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7.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옥상녹화 신청서를 해당 군․구청(녹지관련 부서)에 제출
              ①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 가능
              ② 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③ 건물 옥상사진(건물전경, 옥상전경 각1부) 

8. 기타사항
   -지원대상지로 선정되면 건축주에게 별도로 통보해 드립니다.
   -옥상녹화 조성지는 준공 후 5년간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녹지관련부서)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인천시청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 ☎032)440-3733】
                       중구청 도시개발과 녹지팀 【 ☎032) 760 - 7581~3】



 

 

관련키워드l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정보

  • 전체
  • 조경수
  • 시설물
  • 자재
  • 기술
  • 프로젝트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