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옥상녹화 사업 신청 안내
옥상녹화 사업은 도심지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 열섬화 현상을 완화시키고, 건물 냉·난방 에너지 절약 및 옥상경관 개선으로 자연친화적이고 품격높은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옥상녹화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1. 공모기간 : 2008. 8 . 27. ~ 2008. 9 . 10.
2. 옥상녹화 대상건물
-단독 및 공동주택 등 옥상녹화 효과가 높은 건물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자연학습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한 건물
-복지관ㆍ문화시설 등 일반 시민의 활용도가 높은 건물
-상업용건물, 업무용건물, 공장(기업체)등 옥상녹화가 가능한 건물
3. 옥상녹화 대상 범위
-옥상녹화 가능면적이 100㎡이상인 기존 민간 건물을 지원하며, 최대 지원 옥상녹화 면적은 1,000㎡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예 시 ]
옥상녹화 면적이 1,500㎡일 경우 인천시에서 1,000㎡까지는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500㎡는 건축주 자부담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단,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 면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 금액
-옥상피복녹화형 : 75천원/㎡
-옥상정원형․혼합형 : 100천원/㎡
5. 우선 지원 대상지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물
-시민이용 및 개방성이 높은 건물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건물
6. 지원내용
- 시에서 구조안전진단비, 설계비 및 공사비의 50% 지원
-우리시의 옥상녹화 사업 일정에 따라 공사를 해야 하며, 선 시공된 대상지는 지원이 불가하며,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심사를 거쳐 공사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흐름도
※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 불가 판정시에는 구조안전진단비 전액(100%)을 건축주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7.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옥상녹화 신청서를 해당 군․구청(녹지관련 부서)에 제출
①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 가능
② 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③ 건물 옥상사진(건물전경, 옥상전경 각1부)
8. 기타사항
-지원대상지로 선정되면 건축주에게 별도로 통보해 드립니다.
-옥상녹화 조성지는 준공 후 5년간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녹지관련부서)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인천시청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 ☎032)440-3733】
중구청 도시개발과 녹지팀 【 ☎032) 760 - 75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