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생태보전지역 지정
라펜트l기사입력2001-10-01
울릉도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며 환경가치가 뛰어난 일부 지역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7∼8월 울릉도, 독도 생태조사를 벌인 결과, 섬의 경관과 식생 등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 이르면 내년께 도립공원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9월 3일 밝혔다. 자연공원이 될 경우 울릉군은 관광객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독도의 경우 ‘도서지역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난해 이미‘특정도서’로 지정, 도립공원 등 대상에서는 제외할 방침이며, 한편 이번 생태조사 결과, 저동에서 멸종위기종인 섬개야광나무를 발견한 것을 비롯, 울도하늘소,고란초, 흑비둘기 등 각종 희귀 동식물이 울릉도에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7∼8월 울릉도, 독도 생태조사를 벌인 결과, 섬의 경관과 식생 등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 이르면 내년께 도립공원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9월 3일 밝혔다. 자연공원이 될 경우 울릉군은 관광객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독도의 경우 ‘도서지역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난해 이미‘특정도서’로 지정, 도립공원 등 대상에서는 제외할 방침이며, 한편 이번 생태조사 결과, 저동에서 멸종위기종인 섬개야광나무를 발견한 것을 비롯, 울도하늘소,고란초, 흑비둘기 등 각종 희귀 동식물이 울릉도에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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