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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복합공사 확대’ 건설산업 선진화 기여 할 것

칸막이식 업역규제로 발주자 선택권 제한 및 업역분쟁 지속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5-04-29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종합건설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전문건설업계는 정부의 방침에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나섰다.

국토부의 건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5억원이 소요되는 ‘A설치공사(토공(흙쌓기)+아스팔트포장)’는 현재 종합건설업자만 원도급으로 할 수 있게 됐으나 앞으로는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함께 등록한 전문건설기업도 원도급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문건설기업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 및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직접시공 가능 금액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건설산업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및 업역 분쟁이 지속돼왔다”며 “이번 범위 확대로 업역 규제를 유연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전문건설업계는 “그간 전문건설업자의 도급영역 확대와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근절을 위한 원도급공사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국회에서도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건산법 개정안을 민홍철 의원이 발의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상조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직무대행)은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업범위 불합리가 개선되고, 도급단계 축소(발주자-종합-전문⇒발주자-전문)로 적정공사비 확보 및 품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 방지와 발주자의 시공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건설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사보다 높은 고용유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연구됐다”며 “소규모 복합공사가 활성화 될수록 일자리 창출 및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과 불법 재하도급 등을 우려하는 종합건설사의 입장에 대해, “일부 영세한 종합건설사는 전문건설사보다 인력뿐만 아니라 기술도 없는 경우가 더 많다”며 “이런 업체들이 오히려 시공능력도 떨어지면서,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공사비만 챙겨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반박했다.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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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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